1112호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外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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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댓글]1112호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外를 읽고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아청법을 보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는 것 같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너는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단정해 버리는…. 이러다가 정부 세수 부족을 여기서 메우려 들지도 모르겠네. 웹하드에서 성인물 다운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걷힐 듯하다. 개인의 성적욕구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 아닌가. _다음 보노보노

야동 보신 적 있으세요? 자위해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러나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동이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야동은 남성의 성을 해소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_네이버 cain****

“위헌 제청에도 논란 불씨는 여전”
아청법을 만든 이유가 아동의 성을 지킨다는 거지? 그럼 그 아동을 지키려면 무얼 해야 하지? 성욕을 제어 못하는 놈을 어떻게 해야 하겠지. 아동을 보호하는 게 이 법의 주목적이지, 누군가의 성욕을 구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법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다. _네이버 1202****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는 참 좋지만, 원인을 짚어도 아주 잘못 짚은 것 같아서요.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이 설령 진짜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건 저지른 인간이 문제 아닌가요? 만약 누군가가 식칼로 수십명을 죽이는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면, 그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화도 없애버릴 건가요? _네이버 6wiz****

“간통죄 폐지되면 ‘죗값’ 늘어날까”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형벌로 강제해야 하는 정절은 더 이상 정절이 아니지요. _트위터 mesengerofgod

확실히 폐지되면 난리가 한 번 날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아무리 성적 자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한 상태로 다른 남자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의를 저버린 거잖아요. _네이버 fifa****

“이상돈-남재희 대담 ‘대면보고 중요성, 박 대통령은 너무 모른다’”
대담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원로분들 모셔놓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지금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_네이버 hind****

이 대담은 야당을 위한 거네.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이 포기했다. 그런데 대체할 세력이 안 보이니 문제지. 야당도 뭐 하나 제시하는 건 없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야당이 지금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을 보면 엉망이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싸움이 아니다.” 이 소리에 느끼는 게 없나? _트위터 bellebo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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