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의회 소속 A의원은 지역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창업주다. 2022년 6월 제9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표이사 자리를 형제에게 넘기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내려왔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A의원은 정확히 그 조건을 비껴갔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100여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정리 중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가 의원이 됐다고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혜택을 본 게 없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