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