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군 통제 ‘그립’(장악력) 강화. 국방부 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방안의 핵심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