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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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레드 마리아’ 포스터 / 광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영화 ‘레드 마리아’ 포스터 / 광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일명 쉬파리 골목 내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으나, 이날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2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2층의 유일한 출구는 1층 출입구였다. 하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2층의 모든 창문은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완전히 폐쇄됐고, 바깥은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탈출할 길 없이 연기에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00년에 군산시 대명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 2000년 당시엔 여성 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2000년대 초반 군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성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윤락’이란 용어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친다”라는 뜻으로 성을 파는 자에게 도덕적 평가를 부과하는 지극히 성차별적인 용어라고 비판했다. 손덕수와 이미경(1987년)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원미혜(1999년)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이 흐름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은 폐지됐고, 기존 규제방식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로 구분된다. 2004년 3월에 제정돼 9월 23일 시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업소 광고 행위를 포함한다.

TED 강연에서 ‘성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The laws that sex workers really want)’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 Tony Mac / TED 유튜브 채널

TED 강연에서 ‘성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The laws that sex workers really want)’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 Tony Mac / TED 유튜브 채널

역설적이게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일인 이날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하며 ‘성노동자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노동자(Sex worker)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된 성접대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는 자로 규정한다. 성매매는 성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성인 간에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성매매특별법 법제화 이후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고 지하경제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암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하보스코프는 2015년 발행한 <매춘, 세계 성매매 시장 가격 및 통계>에서 중국 약 500만 명, 미국은 약 100만 명, 한국 14만7000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12억 달러로 당시 한국 GDP의 1.6%에 해당한다. 한국의 성매매 판매비용(2012~2014년)은 종묘공원이 19~29달러(나이 든 여성), 서울 강남이 117달러, 미성년자는 275달러이며 약 4만6000개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총 14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35개였던 집결지는 2016년 24개, 2021년 14개로 폐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남아 있는 집결지도 세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폐쇄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가 성매매 시장 규모의 축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집창촌이 사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장소와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하는 일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하는 일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매매는 노동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로서 목숨, 노동, 사유재산과 같이 자신에게 연관된 부분에만 절대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는 다른 상품의 매매와 다를 것이 없으며 법적인 성매매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여성에 대한 법적 불평등이며 개인이 자신의 몸에 갖는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따르면 여성은 스스로 원한다면 성을 자유롭게 사고팔 권리가 있다.

사적 부도덕성은 형법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며, 매춘은 공중질서에 반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격적이고 해를 끼치는 종류에 한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매춘은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입장의 약점으로는 성매매가 실제로 상호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하였는가 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문제,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도 내용상 경제적 강제에 의한 것이 많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눈감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경제적 권리보다 정치적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형식적 자유 보장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성매매 여성을 일종의 성적 개척자로, 정치적 저항가로 파악하기도 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매매에 대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금기에 ‘행위주체성’이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개인은 (성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페미니즘에서 배제된 성매매 여성이야말로 담론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일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의 한 부분으로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은 성을 착취당하는 ‘성적 노예’가 아닌 ‘성적 노동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성매매는 단순 방임의 차원을 넘어선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성매매가 여성이 놓인 다른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훨씬 짧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든다. 매춘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노동보다 좋은 거래라는 게 일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 역시 행위주체로서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들은 남성만큼이나 여성도 배회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호객행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유혹 혹은 성희롱보다 훨씬 덜 위협적이라고 본다. 또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이 ‘매춘여성’이라는 직접적 활동을 분명히 하며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업적 성(性)을 비상업적 성(性)만큼이나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긍정하고 동시에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매매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이 ‘한 명의 파트너’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나아가 성매매 옹호는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고 혼외 성관계,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적 새로움과 다양성을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학자들을 위한 여성주의’라는 것이다. 축복받는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거의 떠나는 일 없이 대다수의 여성과 무관한 발언일 뿐이며 착취당하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서구 백인여성 중심의 여성주의 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받는 외부 공격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받는 외부 공격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매매는 착취이다

●도덕적 여성주의

반면 성매매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므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여성주의 주장이 있다. 주로 영국 빅토리아시대 여성운동가ㆍ도덕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한 도덕적 여성주의는 성매매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파괴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反)쾌락주의, 금욕주의를 강조한 그 시대 종교개혁가들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도덕적 여성주의는 당시 19세기의 시대적 관습에 반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을 ‘문제적 여성(trouble maker)’, ‘비난의 대상’에서 ‘문제에 처해 있는 여성(women in trouble), ‘연민의 대상’으로 재개념화하고 성매매 자체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여성주의는 국가의 사회적 정화나 개혁 운동에 흡수되어 오히려 여성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역행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부도덕함을 오로지 ‘가족제도의 붕괴’만으로 증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타자화하고 남성 중심 담론만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성매매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로 바라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다른 임금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소외의 대상이며 계급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저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가 개별적 인간으로 고려되지 않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결정되듯 매춘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위해 그들의 손과 삶을 제공하듯 성매매 여성은 돈을 위해 사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닌 사회 경제적 상황과 결부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붕괴된다면 성매매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여성은 자유를 획득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 때가 되면 남녀 간 사랑은 순수한 상호 이끌림 동기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가 사라지면 성매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종종 반론에 직면한다. 경제적 요인만이 성매매의 주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1930년대 경제적 불황 속 매매춘이 급속히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1970년대 이후에 오히려 매춘 여성이 급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계급뿐 아니라 젠더 권력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에 대한 평가가 덜 구체적이며 ‘매매춘 자체에 대한 비평이 아닌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이라는 지적 역시 받는다.

●급진적 여성 해방론자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은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 보며 임금노동과 성매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여전히 모든 성착취의 토대로서 남녀간 불평등의 권력 관계를 내포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성매매를 하게 될 때, 과연 그 성매매를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의문을 던진다. 결론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해롭기 때문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성매매여성은 다른 직업기회의 제한에 따른 결과이므로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분석은 성매매 공간 속 여성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정체성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성착취’의 문제로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여성 고객을 위한 성매매 남성이 존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의문이다.

2021년 노동절에 성노동자들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를 표현한 그림 / Sex Worker Film & Arts Festival(2021) 홈페이지

2021년 노동절에 성노동자들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를 표현한 그림 / Sex Worker Film & Arts Festival(2021) 홈페이지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해외 사례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관점에는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구성요건 배제만으로 실현될 수 있으나, 성매매 합법화는 비범죄화와 함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즉 합법화 국가는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산업과 구분해 성매매에만 적용하는 특정한 규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통제가 필연적으로 합법 성매매와 불법 성매매라는 구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는 성판매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비범죄화는 성판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둔다. 두 관점의 차이는 성매매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접근 방식, 그리고 국가의 규제 적용 범위라 말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1일 형법상 성매매금지령(the ban on brothels of 1911)을 폐지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했다. 본래 기독교와 도덕주의 입장에서 1911년 형법에 성매매 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2000년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포주행위,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합법화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의 비자발적이고 범죄적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매매가 합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성판매자는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노동관계가 엄격히 조사될 수 있고 성매매자에게 노동보호법이 적용된다.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위생, 작업장의 구성, 노동조건의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하고, 성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한 성관계에 책임을 진다. 또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성 판매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3개월마다 익명의 건강검진을 종합병원에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성매매금지 규정 폐지를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성매매 관련 정책을 정비했다. 암스테르담은 전통적인 홍등가 밖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고 성매매업소에 불법 이주 노동자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위반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보건당국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성병검사나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개혁법을 제정해 성매매의 모든 영역을 비(非)범죄화했다. 원래도 뉴질랜드에서 성판매와 성구매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업소 운영, 성매매를 통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알선하는 행위는 형법에 처벌규정을 뒀다.

현재 뉴질랜드는 알선 등 제3자의 개입까지 포함해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성 판매자에 피고용자 혹은 개인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간 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뉴질랜드는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성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콘돔 등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위반시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모두 벌금형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법에 의무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뉴질랜드 비범죄화를 합법화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노동자는 성매매 비범죄화 이후 범죄 제재가 두려워서 자신의 직업을 의료 종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걸 덜 꺼리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성 노동자가 폭력이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전과 비교했을 때 높아졌고, 포주에 의한 성추행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15년 8월 영국 더블린에서 개최한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모든 행위를 비범죄화하라고 주장한다. 성 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로 인해 성 판매자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결국에 성 판매자의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성 판매자의 착취, 유린과 인신매매를 막아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 모습 / PICUM 네트워크 홈페이지

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 모습 / PICUM 네트워크 홈페이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

2011년 11월 제 2회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성노동자 4명이 자신의 노동을 말했다. 여성의 몸과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마리아> 상영회에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밝힌 여성 미나, 혜리, 연희 씨 등 3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명명하고 성노동자로서 스스로 일하고 조직할 권리를 주장했다. 성노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단지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들은 ‘성노동자 권리모임지지(持志, GG)’ 회원이다. GG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재개발과 성매매 단속에 항의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성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다. 성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확보하려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집창촌 여성들의 시위와 성노동자 담론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으며, 이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은 강제적으로 성판매를 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제외한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법의 추진 세력과 매춘여성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법의 제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당사자 여성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 법의 제정이 추진되던 시기에, 성노동자 여성이 수행하는 일을 매춘노동, 성노동자라는 용어로 규정하거나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당시 논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주의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에 맞서 젠더(여성인권) 프레임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성노동 관점이나 당사자 여성의 주체성ㆍ행위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성노동의 비범죄화 입장에서는 ‘노동’이라는 명명과 여성이 주로 성적 서비스를 하는 현재의 성거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러운’ 일을 하는 추한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모순을 몸으로 감당해왔다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일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성노동 인정을 시작으로 성노동을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성노동자 여성들의 자치조직을 지원하고 노동권, 생존권과 건강권 및 시민권 등 그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 대 폭력, 강제 대 자발 등 성서비스에 대한 엇갈린 시각은 1980년대부터 서구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논쟁 주제였다. 이 논쟁은 서구에서 ‘페미니스트 성 전쟁‘으로 불리던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쟁점으로, 매춘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와 성노동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 사이에 균열이 깊어졌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제정이 성매매 또는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성매매 합법화는 성서비스 노동 당사자의 ‘노동권’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성노동은 단순하거나 같지 않으며 서로 다른 유형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는 성적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경험과 피해자화, 착취, 행위성과 선택 등에서 다양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 성노동자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탐구하는 일은 피해 여성 대 행위자, 또는 강제 대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제화나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성노동자의 일 경험과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 성산업의 작동, 성노동을 둘러싼 정치 지형 등을 주의 깊게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는 소위 ‘더러운’ 일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춘여성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성매매특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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