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직의 ESG 보고를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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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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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왜 중요하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ESG의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일회용품 대신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행동을 넘어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착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투자자와 기업으로 연결되었으며 이제 사회는 기업의 가치를 과거 재무제표처럼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정보인 ESG를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ESG 정보 또는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장기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자 ESG보고서를 비롯하여 관련한 정보의 공시를 통해 사회에 충분한 ESG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성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대두하고 있다.

정기적인 ESG보고서 발간과 ESG 정보 공시는 국제적인 화두이다. 2006년 유엔 주도하에 지속가능성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 투자기관 연합체 유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면서 현재의 ESG 흐름을 주도하였다. ESG라는 용어는 이에 앞서 2004년 유엔환경계획(UNEP) FI(금융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2006년에 UNEP FI와 UNGC(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으로 PRI를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EU)은 2006년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 안에 공시하도록 했고 나아가 2014년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하여 비재무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기존 지침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 전체의 사회·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EU회계지침(EU Accounting Directive)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3월 10일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처음 시행하면서 18개 의무 사항으로 구성된 ESG 공시를 제도화하였다. EU의 SFDR 실시로 글로벌 금융권의 ESG 제도화가 첫걸음을 디디면서 ESG 정보 공개는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미온적이던 미국도 최근 금융기관의 ESG 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21년 3월 기후 공시 및 ESG 투자 관련 위법 행위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족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별적 조치뿐 아니라 연이어 6월에‘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의 ESG 공시 법제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ESG를 비롯한 비재무적 정보의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ESG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또한 확산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ESG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위험 정보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투자자와 기업이 자산의 적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이루려면 기업이 ESG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ESG 정보를 공개하는 ESG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중심으로 책임투자 운용 규모를 2020년 말 기준 약 103조 원(국민연금 101조 원으로 98% 차지)으로 확대했지만,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비재무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은 2019년까지 100여 개 사(社)였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20개 사만 거래소 공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거래소 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자본시장을 겨냥하는 ESG 공시는 비재무 정보의 전달보다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보조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안치용 ESG연구소장은 “기업의 ESG정보 공개가 재무보고를 보조하는 성격에 머물러선 곤란하며, 기업이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사회 같은 국가적이고 세계시민적 의제를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정교하고 전면적인 ESG보고서 발간의 의무화와 수시 공시의 강화가 시급하다”며 “기업뿐 아니라 모든 조직이 사회와 세계를 대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때 사업보고서처럼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공개를 뜻하는 ESG보고와 수시 공시의 내용으로 포함될 ESG공시의 강화가 모두 필요하며, 특히 연례보고 형식의 ESG보고서 혹은 사회보고는 법이나 제도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ESG 사회보고의 필요성

다양한 조직 중에서도 자본주의 핵심인 기업의 ESG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기업의 고객인 소비자가 변화했기 때문이다.‘착한 소비’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넘어서 그 제품에 담긴 가치관과 신념,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까지를 고려한 소비를 의미한다. 경영컨설턴트 사이먼 사이넥은‘골든 서클’ 이론에서 “과거 소비자들에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할‘무엇(What)’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에는‘무엇’을 넘어서‘어떻게(How)’ 그리고‘왜(Why)’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고려하는 구매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MZ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ESG 활동을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ESG 요구 수준이 모두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ESG 요소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소통 채널로서 중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ESG보고는 매력적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에게 자율적인 ESG 활동을 권고하는 단계를 넘어, 최근에는 ESG 성과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ESG보고 의무화다.

상징적인 예가 2014년 EU 집행위원회가 도입한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이다. EU회계지침은 노동자 50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등에 관한 ESG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와 ESG 정책 시행 결과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확한 의무화 대상 기업은 고용인이 500인 이상이고 자산이 2천만 유로 초과 혹은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ESG 공시를 통해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사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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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이 재무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ESG from A to Z’ 보고서(2019년)는 MSCI의 ESG 점수 상위 20% 기업이 하위 20%보다 주가 프리미엄 격차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업이 ESG보고를 통해 ESG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SG보고와 그 과정으로 기업이 기후변화, 노동환경 등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린다면 튼튼한 국가 경제 체계 형성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 공생·공존의 역할과 책임을 모든 경영 활동과 일상에서 실천하는‘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므로 ESG보고는 기업시민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안녕에 공헌해야 한다는 주문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CSR에서 가장 진보한 개념에 속하는 기업시민은 (인간)시민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공헌과 경영을 분리해 별개로 운영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CSR과 기업시민의 개념은 다르다. 2002년 뉴욕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엑슨 모빌, 포드, 나이키 등 많은 대기업이‘글로벌 기업시민’ 협약을 통해 기업시민을 기업의 경영이념으로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포스코,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기업시민을 경영철학 키워드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회 리스크를 줄이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 행동하는 기업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업의 ESG보고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과 다른 조직의 ESG 보고 현황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의 ESG 중 기업의 환경 보고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해 4월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0조의4에 따라‘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와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에 따르면 2022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공개항목은 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총 19개에서 27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10가지 항목(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의 준수 여부를‘원칙준수 예외설명’(CoE,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밝히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금융업을 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각각 4.5%, 7.8%에 불과하였고, 공시 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자율 공시로는 낮은 공시율과 정보의 선별적 제공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 아래, 2018년에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 적용하였다.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ㆍ세분화하였으며,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공시, 허위공시 등을 제재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개선에 따라 기재 충실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더불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용되는 핵심 원칙의 범주가 주주에게 한정된 점을 보완, 2021년에 ‘ESG 모범규준’을 발간하여,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고, 경영전략, 위험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충실도는 2019년 54.5%였는데 2021년에 78.8%로 상승하였고, 정량 항목의 준수율은 47.9%에서 57.8%로 높아졌다. 2021년 11월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14일에‘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2030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거래소 자율공시를 우선 활성화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하여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와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ESG 개념을 설명하고,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ESG 정보공개의 필요성, 보고서 작성과 공개 절차,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평가 절차를 소개했다. ESG 주요 정보 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로 TCFD, GRI 등을 제안하였다.

BAT로스만스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SNS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 BAT로스만스 제공

BAT로스만스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SNS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 BAT로스만스 제공

현재 환경기술산업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고로 정리되어 있고, 전체적인 ESG보고 방식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 한정한‘공시’ 제도로 제시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3월 발표한 공공기관 공시제도에 ESG 관련 항목을 확대하였고,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는 2015년에‘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안치용 소장은 “투자에 기반한 기업의 ESG보고와 달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ESG 공시ㆍ 보고 제도는 이 조직이 사회공동체의 지속 발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구분하여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의 ESG보고

대부분 국가에서 ESG 공시제도 의무화의 대상을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U는 2014년에 고용인 500명 이상인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등의 단체에 비재무 정보, 즉 ESG 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2021년에 모든 대기업과 상장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상장기업 중 노동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면서 의무공시 기업이 기존 1만1700개에서 4만9000개로 늘어났다. 특히 비(非)EU 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 법인도 보고 의무를 지게 됐다. 비재무 정보의 보고는 사업보고서를 활용해도 좋고, 지속가능보고서 같은 별도 보고형식을 취해도 된다. 공시가 불가능한 기업은‘원칙준수 예외설명’(CoE) 원칙에 따라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ESG 정보의 공시제도를 회사법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비상장기업은 ESG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평균 고용인이 250인을 초과하는 상장기업은 대표이사와 종업원의 보수 격차 비율도 기재해야 한다. 임의적인 공시제도로는 런던거래소의 ESG보고 가이드가 있다.

미국의 ESG 정보 공시제도는‘규정 S-K’(Regulation S-K)와‘도드-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모든 상장기업의 ESG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셈이다. 기업의 ESG 정보 공시가 불충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조직인 ‘지속가능성회계기준심의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도 ESG정보 공시제도가 있는데, 법제가 아닌 임의적인 기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주 차원에서‘연속공급 및 생산 투명법’을 통해 연간 매출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ESG 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ESG 정보를 담은, 가치협창(價値協創)가이던스를 활용하여 ESG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4%(701조8241억 엔)에 해당하는 상장기업들과 주요 미상장기업들 총 3781사를 대상으로 동양경제에서 매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SR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ESG보고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RI 외에 다양한 비재무 정보 보고 공개틀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ESG정보 공시 및 ESG보고 과정의 차별화를 발견한다.

중국에는 방직업계와 전자업계를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중소기업 합작발전촉진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괄한 20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과학원은 그 중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평가한 뒤 2009년부터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기업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비상장기업이나 소규모의 기업에는 보고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공시 자율화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처럼 부분적인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비상장기업에도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할지, 또는 공시방식에 변화를 줘서 의무화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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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다양한 비재무정보 보고기준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GRI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을 검토한 후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지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주로 GRI스탠다즈, ISO26000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의 요구사항 및 유엔 SDGs 세부 목표를 반영하여 ESG보고를 하고 있고,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보고기준을 제정하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공시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공시 공개 채널별로 다른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라며 “ESG보고 형태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고 조직의 형태와 맞춰 적합한 틀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부 중복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시 방법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가 모든 상장기업의 ESG보고를 재무보고와 통합보고(IR) 방식으로 의무화한 것을 참고하여, 통합보고 방식을 보고 주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사업보고서(+재무보고서)와 ESG보고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 영업활동과 지속가능성 추구 활동,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보고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안치용 소장은 “두 보고서의 문법이 다른 만큼 억지로 통합보고를 할 이유는 없고, 보고 주체가 각자의 논리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일률적 통합보고에 반대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ESG보고

공공기관은 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복리 증진 또는 독과점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보고를 제정하고 있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이나 인도네시아, 러시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영활동을 위해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부과하며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공기업이 GRI G3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서(ESG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기업에 앞서 공기업이 책임 있는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취지다. 윤리적 문제, 환경, 인권, 양성평등 및 다양성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고와 후속 조치를 추진할 지속가능성보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기업의 ESG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은 지정된 경영 지표,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또한 2020년 5월 지속가능발전법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종합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개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른 ESG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속가능보고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발간 한국전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모두 국제 지속가능경영과 사회보고의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스탠다즈의 핵심(Core)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나 우선순위나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전력은 추가적인 표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국내외로 600여 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운영하면서 일관된 평가 대응 체계의 수립이 쉽지 않은 것은 ESG 평가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

이에 산업 전반의 범용적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를 제시하였고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추려 범용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기존 지표를 나열하고 산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해 평가기관을 위한 지표보다는 ESG 평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지에 관한 지침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기존 체제에서 더 발전시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각 해당 부서가 지속해서 측정하고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SG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GRI, UNGC 이행보고서, ISO 26000, AA1000시리즈 외에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05)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특화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ㆍ2015년)를 변용하여 2018년 12월 발표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참고하여 지속가능성과 ESG보고를 통합한 형태로 가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ESG보고를 위한 통일된 평가 기준을 구축한 후 이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부가 아닌 모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ESG보고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소통의 장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대학의 사회보고도 필요하다. 사회의 ESG 열풍이 대학의 캠퍼스로도 확산하면서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위원회를 점차 여러 대학들이 신설 중이다. 2021년 4월 건국대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ESG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 같은 달 고려대도 ESG 가치를 논의하고 실현하기 위한 ESG위원회를 만들었다. 특히 고려대는 SDGs 연구와 교육 활동을 엮은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ESG 교육 및 연구와 함께 대학 경영에도 ESG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ESG보고가 필요하다.

여러 유형에 걸쳐 ESG보고서를 정기 발간하는 기관이 증가할수록 지속가능경영의 자성과 개선의 기회,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선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ESG보고서 발간역량 구축

ESG공시 확대로 ESG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속 재무보고를 담당하는 회계사만 존재했다면, ESG 공시의 확대 이후로는 ESG보고를 위해 비재무보고를 담당할 회계사가 필요해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사연맹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9개국 회계사회 전문가가 참석한 원탁토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정보 보고 및 인증 업무가 성숙할 때까지 회계업계가 지속가능성 관련 역량을 키우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보고 기준과 제도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업계가 강력한 윤리적 기반, 탄탄한 자격 프레임 워크,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춰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고 보장하는 데에 강점이 있으므로 ESG보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SG 공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기적인 ESG보고서 발간은 회계업계가 아닌 시민사회의 참여와 새로운 주도권 속에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치용 소장은 “ESG보고서 발간은 성격상 비재무적 정보 등을 사회에 알리는 (서구 사회의) 사회보고서 발간과 동일한 개념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자본주의 및 공동체 지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발간과 작성 검증을 담당할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서 활용하는 것이 ESG보고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시된 ESG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공시 후 이해관계자와 주주와의 대화 구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등 제3자가 ESG정보의 공개 및 적정성 평가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공동기획 주간경향, ESG연구소, (사)ESG코리아, 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청년ESG프로젝트팀 장가연(연세대 건설환경공학부 1년)ㆍ장효빈(숙명여대 화학과 4년)ㆍ현경주(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ㆍ이윤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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