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미디어 범죄,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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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1인 방송인이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집에 찾아가 폭행하기도 하며, ‘아내를 정복하겠다’고 고지하는 일 등이 보도됐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중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도 알려졌다. 바야흐로 유튜브·페이스북 등의 ‘뉴 미디어’가 방송·신문 등의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다. 문제는 ‘레거시 미디어’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선정성 문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형법상 명백히 죄가 될 만한 행동들도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이들 사이에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는 단연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사실’은 ‘의견’의 반대말로, 구체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해당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와 수익을 얻으려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즉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남에 대한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만약 타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적시한 경우, 즉 욕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주소를 동의 없이 알아낸다면 정통망법 제71조에 따라 처벌받고, 집 근처로 찾아가서 때린다거나 강간한다는 내용은 물론, 단순히 시끄럽게 한다거나 업무방해를 한다는 고지를 했더라도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가 될 수 있다.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예컨대 ‘방송을 그만둘 것’을 조건으로 해 협박했다면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행위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설령 서로 동의하고 했더라도, 복싱 등의 스포츠 경기가 아닌 싸움이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도 촬영·기획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면 교사·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체를 조직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에 해당할 수 있다. 강요죄·공갈죄·범죄단체조직죄 등을 방송해 유튜브 수익을 얻었다면 이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일부 뉴 미디어 방송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가 범죄임이 명확하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뉴 미디어 범죄’에 대한 엄벌이나, 현행법을 어기는 방송에 대한 정부와 미디어 운영사의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선정적인 방송을 선택하지 말고, 돈을 쓰지도 말고,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곁에 다가온 ‘뉴 미디어 시대’가 선정성 속에 질식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5월 12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보수 성향 유튜버의 조국 전 법무장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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