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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법률 프리즘

헌법재판에 가처분도 가능할까
정부는 1996년 8월 사법시험령을 개정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며 응시 자격 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1차 시험을 4차례 응시한 사람은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 4년 후에 생겼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4번 응시해 내리 불합격한 수험생···
[ 1408호ㅣ2020.12.28 ]

체포와 긴급체포 무엇이 다를까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8시간 후 석방됐다. 체포 이후 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다른 운영자는 ‘모 변호사 긴급체포’라는 헤드라인을 띄워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체포당했다”면서 경찰을 비판했다. 20개 이상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
[ 1407호ㅣ2020.12.21 ]

휴대폰 비번, 당연히 진술 거부 대상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사극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장면은 꽤 상투적이다. 추포된 죄인(피고인)이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서슬 퍼런 고함이 날아든다. “놈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자복하지 않으면 곤장을 맞고, 자복해도 곤장 세례다. 뭘 선택해도 흠씬 매질을 당하는 불합리한 선택지다. 한 이용자가 잠금화면 상태의···
[ 1406호ㅣ2020.12.14 ]

고리대금은 악이고 저리 대출은 선인가
얼마 전 같은 날, 두 기사를 보았다. 첫 번째 기사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부업자는 200만원을 빌린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할 것을 협박하기도 했다. 두 번째 기사는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
[ 1405호ㅣ2020.12.07 ]

법정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온다?
지난 9월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은 1993년 대법관 취임 직후부터 검은 법복 위에 리본이나 레이스 칼라(collar·목둘레 장식)를 걸쳐 입었다. 일종의 파격이었다. 그는 대법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양새의 칼라를 걸쳤다. ‘법복 위 칼라’ 패션은 생전 여성·소수자 인권을 대변하는 ···
[ 1404호ㅣ2020.11.30 ]

삼성 상속세 10조원 부과는 정당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8조원가량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보···
[ 1402호ㅣ2020.11.16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위력 행사를 지시했던 공무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이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내의 인권침···
[ 1401호ㅣ2020.11.09 ]

진실을 말했는데 웬 명예훼손?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흔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 칭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공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데 위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
[ 1400호ㅣ2020.11.02 ]

심리불속행 판결문엔 왜 이유가 없을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무미건조하게 나열된 문장은 길지만, 속뜻은 짧다. 대법원이 당신의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심리불속행’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경향신문 자료사···
[ 1399호ㅣ2020.10.26 ]

저작권 분쟁 휘말린 그림책 <구름빵>
백희나 작가가 쓴 <구름빵>이라는 책이 있다. 세계적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40여만부가 팔리는 등 흥행에도 성공한 그림책이다. 그러나 이 책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는 온통 분쟁 이야기뿐이다. 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인 빵에 구름을 합쳐 ‘하늘을 나는’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회사에 늦을세라 아침도 못 먹고 나간 아···
[ 1398호ㅣ2020.10.19 ]

출소 앞둔 조두순, 격리 넘는 조치 병행을
전두환 정권은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같은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선고받은 후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소에 끌려가야 했다. ‘상습범은 바로 사회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구호다. 악명 높은 청송보호감호소가 이때 생겼다. 미래의 범죄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
[ 1397호ㅣ2020.10.12 ]

뒷광고,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얼마 전 인터넷 방송인들이 ‘뒷광고’, 즉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광고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많은 방송인이 사과문을 올렸으나 인기가 수직 하락했다. 조회수가 6억건에 달하는 방송인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인이 은퇴하거나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이나 영화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간접광고(PPL) 역시 광고라는 표기를 제대로 ···
[ 1396호ㅣ2020.09.28 ]

‘디지털 교도소’는 왜 비난받나
“만약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집행인인 내가 널 광장에다 목을 매달겠지. 그렇게 일이 이뤄지는 걸 문명화된 사회에선 ‘정의(Justice)’라고 불러. 하지만 당신이 죽인 사람의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널 눈 속으로 질질 끌고 가 목을 매단다면, 그건 ‘개척지 정의(···
[ 1395호ㅣ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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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신은…여전히… 쇄신은…여전히…
  • 주간 舌전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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