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못받는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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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은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2일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2일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송용헌님. 그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6년 전에 한 번 만난 적 있다. 당시 나는 형사사건을 맡아 조심스럽게 합의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분으로 송용헌님을 소개받았다. 사고로 목 아래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게 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집을 찾아가니 활동지원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과 심경을 사려 깊게 헤아리면서 나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해주었다.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그의 침착하고 따뜻한 성품이 느껴져 동료상담사로서 최고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나는 그를 작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다시 만났다. 기사 속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두 시간을 드러누웠고 또 연금공단에 가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1호로 참가했다. 사진 속의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구보다 온화한 미소를 보이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올해 8월 10일 65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는 생일선물 대신 날벼락을 맞았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65세가 되자 그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이 소식은 그에게 하루 4시간 동안만 밥을 먹고, 씻고, 외출을 할 수 있고,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수 없고,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도 탈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연히 동료상담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에게만 운 없이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다. 전국의 65세를 맞이한 장애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은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65세부터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 노인요양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주로 치매 노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간병하는 것으로 최대 4시간만 인정된다. 현재 우리 제도는 간병이 필요한지, 활동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살펴보지 않고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간병서비스만 받으라고 한다. 하루 4시간의 간병서비스만 받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섰다.

다행히 그는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3년 전부터 나와 동료들은 활동지원 신청자격에 대한 헌법소송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활동지원과 간병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8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나는 6년 전 송용헌님께 여러 조언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우선 그에게 이 작은 글이 응원이 되면 좋겠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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