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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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욱 선임기자

/ 권호욱 선임기자

10월 20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 선언을 하면서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든 제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면서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원래 공화국 구분은 국체(국가 주권 소유)가 국민(공화국)에게 있느냐 왕(왕정)에게 있느냐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혁명이나 쿠데타처럼 정상적 헌법개정이 아니거나, 권력구조가 대폭 바뀌는 경우 이를 구분했다. 따라서 정부 수립을 제1공화국, 4·19 학생혁명 후 제2공화국, 5·16 쿠데타 후 제3공화국, 헌법을 위반한 유신체계를 제4공화국, 12·12 군사반란 이후를 제5공화국으로 구분했다. 현재 헌법은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손 전 대표의 제7공화국 주장은 헌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내각책임제 개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1789년 혁명 이후 200년이 훨씬 넘은 프랑스가 지금도 제5공화국이다. 미국도 건국 이후 지금까지 왕정복고가 한 번도 없어 공화국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불과 71년밖에 안된 우리가 벌써 제6공화국이라는 점에서 공화국 구분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그래서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별도의 정부 구분을 했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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