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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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충전소]검사 적격심사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7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해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뭘까요?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임 검사가 말한 과거사 재심사건이란 1958년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산시키고, 당수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는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한 진보당 사건이다. 그러나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조봉암의 무죄를 확정했다. 윤길중은 바로 그 진보당 간사장(현 사무총장 격)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죄 구형은 당연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유죄 구형 지시를 어긴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이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임 검사는 2011년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박형규 목사의 재심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사건에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적격심사는 “권력의 의도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 적격심사로 옷을 벗은 검사는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1명뿐이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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