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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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구멍가게에서도 세금을 매기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1968년 7월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이 한 이 말은 종교인 과세를 거론한 최초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종교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그로부터 반 세기가량이 지난 후에 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 실현된다.

2013년 8월 정부가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더욱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는 80%로 공제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긴 논의 끝에 2015년 9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 통과된 것은 정부안이 아닌 여러 의원입법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었는데, 종교 소득세가 기타소득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도 과세됨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 관련 소득세법’은 2년 유예를 거쳐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을 때는 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 개인이 소득 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평균적으로 일반 급여소득자에게 6~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 수준이다. 비과세 내역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 급여소득자가 2~70% 수준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소득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소득의 20~80%까지를 종교활동비, 여비, 숙직료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중 비과세인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단체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에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18년 3월 2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헌법재판소에 종교인 과세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종교인 과세 법령이 종교인에게 특혜를 줘 입법 취지와 반대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타 국가 종교인 과세 현황

미국 세법은 성직자를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종교 서비스로 받는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종교인이 수령하는 보수, 임금, 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종교인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만약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후에 종교인이 은퇴하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성직자가 재임하는 동안 교회가 성직자에게 급여를 지불하며 연금을 납부하면 성직자는 은퇴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은퇴한 성직자는 정부와 교회의 연금을 동시에 받으며 노후를 보내게 된다. 미국의 종교인 과세제도가 재정수입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세인트 메리 성당 / Wikimedia Commons 제공

독일의 세인트 메리 성당 / Wikimedia Commons 제공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는 고유목적 사업에 한한다. 고유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가 부과된다.

독일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세에 의한 세입으로 종교인에게 봉급을 지급하면서 그 종교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독일 세법상 종교단체는 크게 법인인 종교단체(예: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정교, 그리스정교 등)와 그 외의 사법상 종교단체로 나뉜다. 공법상 종교단체와 사법상 종교단체 모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부분적 납세의무자이다.

독일 과세제도의 특징은 교회 등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세는 십일조 폐지 후 마련된 것으로 신도는 소득세의 약 8~10%를 교회세로 납부한다. 이렇게 징수된 교회세는 신도 수에 따라 각각의 종교단체에 분배되는데, 최근 신도가 줄어들고 있어 종교단체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종교인 과세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성직자를 개인 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이다. 캐나다의 성직자는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해야 하고, 만약 소득이 없어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에 예외가 전혀 없다. 종교단체의 고정자산 취득은 면세이지만 수익사업은 과세 대상이다. 종교단체에 헌금이나 기부금, 고정자산을 기부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주요 쟁점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종교인 과세를 금기시했다. 대표적인 명분이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교인이 단순한 수익을 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비롯하여 봉사하고 사례금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종교라는 특수성과 종교인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특징이다.

종교단체의 활동 자체가 주로 사회공헌이므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외에 종교단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종교 억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종교마다 사례비 지급과 명칭과 형태가 다른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반대로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하여 종교인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기에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인만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종교인 역시 납세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사회 전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 내 회계제도와 처리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히 자산규모나 신도 수 부풀리기를 예방하는 등 종교단체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가 있다. 소규모 미자립 종교단체의 종교인 중 다수는 국세청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종교인이 국가의 의료보험, 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Wikimedia Commons 제공

서울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Wikimedia Commons 제공

■실제 종교인 과세 현황

2013년 1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전국 개신교 교회 담임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사례비는 대도시 243만원, 중소도시 202만원, 읍면지역 16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교회 담임 목회자의 월평균 사례비에 기타소득을 더하면, 전국 평균은 260만원, 대도시는 287만원이었다.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부부와 20세 이하의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4인 목회자 가족은 월지급액 221만원까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월지급액이 250만원과 300만 원일 때 각각 월 1만2,540원과 4만2,280원을 원천징수하는 데 그친다. 이마저 원천징수액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사실상 면세에 가깝다. 정부가 추정하는 종교인 연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면 종교인 1인 가구 목사는 평균 2만7,380원을 납세하게 된다.

천주교 성직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부의 평균 연봉은 1500만원, 수녀의 평균 연봉은 1050만원이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8년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 이전인 1994년 3월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를 의결하였다. 전체 16개 교구 가운데 영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개 교구 및 군종 교구를 제외한 12개 교구가 성직자 급여에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있고, 각 교구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주교회의에서 결의한 원칙 아래 교구별 처지에 맞게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납세 소득의 범위는 사제의 생활비, 성직 수행을 위해 받는 성무 활동비, 수당 및 휴가비 등이 있고, 미사를 접전하는 사제에게 주는 미사예물은 노동이 아닌 성직과 관련이 있으며 교구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납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년에 납세대상에 포함하였다.

불교에서는 소임이 없는 스님이나 수좌 스님이 간헐적으로 보시금을 받으며, 액수는 10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다. 종단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본경비(수행연금), 보건의료, 요양(간병) 수발, 거주처 등을 지원한다. 조계종은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재적 스님에게 수행연금이나 활동비(생활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한 교구는 조사된 19개 교구 중 11개 교구로 파악됐으며, 교구 소속 사찰의 재적 스님 숫자 등에 따라 지원예산에 편차가 컸다. 천태종은 모든 스님과 장기 자원봉사자에게 ‘성보비’라는 이름으로 매월 25만~30만원 선의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시행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반대 설문조사 결과 /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제공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시행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반대 설문조사 결과 /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제공

■종교단체의 재정 공개, 투명성 실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실제 소득수준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국세청이 2020년 최초로 파악한 종교인 소득 자료를 보면 대다수 종교인의 1인당 소득수준은 하위 20% 노동자 연봉보다 적었고, 소득 상위 10% 종교인은 연평균 5255만원을 벌었다. 상위 10%의 소득금액은 종업원 300인 이상 499인 미만인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4,500명의 종교인이 부동산 임대, 금융투자, 강연 등 종교 활동 이외의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2020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31.8%,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3.9%였다. 무종교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8.2%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13년부터 시행된 해당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지속해서 1위로 꼽혔다는 점이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많은 특혜가 주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고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 정부, 공공기관과 비교해 재정 투명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 등 종교인소득에 한해 지출한 비용은 신고해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 지출 비용을 구분하는 서류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의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는 세무조사 전 종교단체에게 수정의 기회를 주는 셈이다. 사실상 종교단체는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종교단체는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결산서류의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종교단체가 공시, 감독, 회계감사와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외부 감사나 재무 보고 등 법과 제도로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회계 투명성을 종교단체의 자발적 관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단체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미진한 이유로는 교단 간 분파주의의 부작용, 방만한 재정 운영,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경직된 사고 등이 꼽힌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계에 만연한 조세회피,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비리가 ‘카리스마에 기대어 운영되는 종교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종교단체가 성직자의 카리스마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ㆍ감독이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한국교회의 공신력 추락 요인과 대안’이라는 논문에서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단독적이고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을 목회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일이라도 주변에서 제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흠 상임대표는 ‘포스트 세속화에서 한국 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 논문에서 “불교계에서 권력을 쥔 소수의 카르텔이 권력과 재정을 과도하게 독점했기에 조계종단의 이러한 적폐성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범계(犯戒)와 비리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무력화하거나 포섭당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 / Wikimedia Commons 제공

미국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 / Wikimedia Commons 제공

■종교인 과세, 왜 진전이 더딜까?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는 ‘종교의 정치화’ 현상은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순환구조를 띠고 있다고 평한다. 종교는 카리스마에 의해 움직이고, 그 카리스마로 집결된 소수의 여론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정치권은 종교계에 광범위한 특혜를 주고, 그 특혜가 다시 종교계의 카리스마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용성 교수는 ‘종교인 과세 정책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에서 “2013년 11월 발의된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종교계의 반발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강력한 로비였으며,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국회의원들이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받은 압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했다.

종교단체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법인이 일반 공익법인에 준하는 회계 투명성을 갖추고 성실하게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주기적 신고와 세금 납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정연식 교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현행 세법을 개선해 종교단체도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세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승 교수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상 과세 원칙과 소득분류체계와 맞지 않아 공평과세를 위배하므로 ‘근로’라는 단어를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고 현행 근로소득세 법률 조항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른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을 맞추면서 종교단체 과세 및 감독도 일반 공익법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 극소수 종교인 말고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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