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사법의 기본, 주주총회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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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중요 의사를 결정하려면 법이 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P4G 스타트업 챌린지’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 KOTRA 제공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P4G 스타트업 챌린지’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 KOTRA 제공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전제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외부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주식회사라 꼭 지켜야 하는 법률인 상법 중 회사편(이하 회사법), 그중에서도 기본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주주들이 동업자나 내부 팀원으로 구성되고 주주가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주와 이사의 구분이 없어 주주총회·이사회도 구별하지 않고, 회사의 중요 사항을 (구두로) 논의해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이사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법상 주식회사가 중요 의사를 결정하려면 법이 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입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는데, 정기주주총회는 연 1회 꼭 소집해야 합니다.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정관 변경, 이익배당, 합병, 분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입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관해 결정하는 기관이며, 이사 3인 이상이 있는 경우 구성됩니다. 회사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본금 10억 미만이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면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그때부터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사회를 열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법상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대표이사 선임, 중요한 자산의 처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주주총회 소집, 신주 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상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등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사항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이사회는 결의(D) 1주 전(D-8)에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소집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가능), 주주총회는 결의(D) 2주 전(D-15)에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10일 전 소집통지 가능). 실무상 소집기간을 지키지 못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사항은 대부분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도 함께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사임, 해임, 신주 발행 등은 대표적인 등기사항입니다. 실무상 등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으니 챙겨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후엔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비치해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회사 경영의 기본 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기기 바랍니다.

강혜미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면서 M&A 전문변호사다.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다.

<강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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