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투자계약에서 피해야 할 독소조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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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체결하는 투자계약에는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건에 가까운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독소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고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11월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11월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늘은 스타트업과 창업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독소조항 3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모두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는 연대보증 조항입니다. 많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의 의미를, 주채무자인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순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회사)와 함께 동일한 순위로 전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보증 조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따로 조항이 있는 경우보다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재산 및 법규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본 계약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같이 손해배상과 같은 다른 조항의 마지막 문장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창업자는 투자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입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에게 주식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때 파는 가격이 보통 투자원금에 연복리로 적게는 6~8%, 많게는 19~20%까지 추가됩니다. 풋옵션은 사실상 투자금 반환청구와 같고, 창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연대책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상환권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발행조건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이익이 있는 경우 투자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는 회사가 이익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상환해줄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상환권이라고 해서 이익이 없어도 상환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그 책임을 창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스타트업과 창업자가 이런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청구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독소조항에 근거해 스타트업과 창업자를 상대로 투자원금에 연복리까지 붙여 청구한 사례가 실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대출이 아닙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장차 스타트업이 성장해 발생할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원금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수익률까지 붙여서 보장받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투자 실패의 리스크를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혜미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면서 M&A 전문변호사다.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다.

<강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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