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예산은 누가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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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을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하고 ‘공익’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다. 복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관서에 업무를 보조한다.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김정근 기자

김정근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공익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

공익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공익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2018년 들어 지자체의 공익요원 보상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공익요원의 봉급은 국군 사병에 준해 책정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자체에 근무하면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2020년 올해 공익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만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만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로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공익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자체의 공익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공익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2만2511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별개로 헌법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보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익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익요원에게 임금과 식비,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자칫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 청년 챙기기로 흐를 소지가 있다.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공익요원들의 처우가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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