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정적자, 차별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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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전부터 있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던 이 연금들은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도 특혜였지만 복지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현재에도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연금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김창길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김창길 기자

군인연금 종류는 퇴직급여·유족급여·재해보상급여·퇴직수당 등이 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2018년 기준으로 9만3000여 명이고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급금은 3조2000억원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288만원가량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같은 기간 20년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이고, 최고 수령자가 월 211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이슈는 재정적자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군인연금이 가장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출이 수입액 2배이기 때문이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51.9명에서 2018년 54.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는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국가 지원 적자보전금이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8년 2조4000억원까지 증가한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부담률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조정, 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수급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퇴직 직후 수급이 시작된다. 19세 입대 군인이 39세에 제대하면 즉시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65세에 받게 되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군인연금 급여율은 87%이다. 개혁 후에 76%이다. 즉 500만원이 월급이었다면 380만원을 받게 된다.

양극화도 심하다. 361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5347명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한다. 평균금액 이상을 받는 수급자의 수가 전체 8만7134명 중 5만404명으로 57%에 해당한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연금수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14년 기준으로 중령 이상 계급은 퇴직 시 평균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으며 중장·대장 계급은 430만원 이상의 연금을 매달 수령하게 된다. 관리를 잘못해 생기는 손실도 크다.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지급되는 등의 문제로 최근 5년간 34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예다.

군인연금이 적자를 줄이고 지속가능하려면,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에 개혁해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했다. 이전 공무원연금 기여율이 공무원 7%에서 9%로 늘어났다. 소득 중에 7%를 납입하다가 9%를 납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수익비가 과거 2배가 넘었던 것에서 1.48배로 낮춰졌다.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퇴직 후 즉시 받는 수급연령도 개혁해야 한다. 즉시수급에 대한 근거로 군인들의 재취업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고 있지만,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낮은 계급에 속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위관과 부사관 계층은 대부분 연금 수급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별자리 수를 줄이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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