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중> 피해 대책 “애매모호한 경우라도 개연성 보이면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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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그들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죽은 사람은 결코 되살릴 수도 없고, 영구장해 또한 정상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따라서 산 사람, 즉 유가족은 과거 가족이 함께했던 것과 같이 생활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배상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에 이어 피해대책이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중요한 의제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입덧완화제 탈리도마이드 약화로 인한 기형아 1만명 출생 참사와 인도 보팔시에서 벌어진 농약 유출로 인한 20세기 최악의 대규모 인명피해, 일본의 미나마타마병과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병 환자 대량발생 사건 등에서도 피해자 판정과 피해자 보상 등을 놓고 기업·정부와 피해자 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게 빚어졌다. 이들 세계적인 환경·의료재난 사건의 경우 피해대책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 격렬한 시위와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소송이 벌어졌다. 미나마타병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정부도 책임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무려 30~40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했다.

아직 진상규명 매듭 안 돼 답답한 피해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질환자가 옛 석면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석면 피해자의 경우 원인이 환경성일 경우 정부가 긴급구제해주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제정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얽히고설켜 있던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었다. 하지만 현재 이것도 석면암환자·석면폐 1등급과 석면폐 2·3등급을 구분해 차별적인 피해구제를 해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불만 등이 증폭돼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2년 전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꽃상여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이 있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안방의 세월호 사건,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재앙,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재난도 앞서 소개한 동서고금의 여러 재난과 사건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장에 나오게 된 경위와 정부가 이를 사전에 거르지 못한 까닭 등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진상규명이 아직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답답해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정지윤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정지윤 기자

피해자 판정과 피해자 구제·배상 등 피해대책은 진상규명보다도 훨씬 더 못 미덥다. 피해자 신고 접수와 피해 판정이 늑장으로 이루어져 가습기 살균제 구매 또는 사용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사례가 매우 많다. 이들은 피해 판정을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피해구제 대상 등급 외 판정을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피해구제 등급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러한 피해 신고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지 5년여가 지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도 그들의 응어리진 한을 제대로 풀어주지는 못했다. 물론 이 법은 가해기업들이 1000억원가량의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해 피해구제 등급에 해당하는 1단계와 2단계 판정을 받지 못하고 3단계와 4단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들에 대해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두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피해구제 등급 외 판정자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다.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 피해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구제급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해야 한다. 사망자나 경증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자체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돌이 지난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어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대표적 중증피해자인 임성준군과 같이 평생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의료·요양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임군의 경우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한테 이 비용을 모두 받아내야 하는데, 피해배상 협상을 통해 이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군의 경우는 물론 매우 흔한 사례가 아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는 임군에 못 미친다고 해도 악마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구장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상당수가 된다. 또 남의 폐를 이식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할지, 언제 저승사자가 찾아올지 몰라 불안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중증 영구장해 어린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모, 폐이식을 받은 이와 함께 평생 가정을 꾸려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억만금을 주어도 고통이 결코 멈추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데도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대책과 생계대책 등은 현재로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대책은 땜질식이며 임시방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에 앞서 정부한테서 공식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 신고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폐섬유화를 동반한 중증 폐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폐렴, 천식, 비염, 피부병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의심되는 모든 증상과 질병에 대한 피해 판정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석면 노출에 의해서만 악성중피종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새로운 판정 기준 대상 질환이 매우 특이적이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폐렴, 천식, 비염 등은 모두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 비특이적 질환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연구인력, 행정력 등을 최대한 동원해 의심되는 질병과 가습기 살균제 독성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정부든, 언론이든, 전문가든 취해야 할 자세는 연결고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보이면 피해자로 판정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 판정 문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다수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은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앞서 누누이 이야기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피해 판정이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과학도 인간이 하는, 즉 과학자가 하는 것이어서 완벽하지가 않다. 과학,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자신이 신처럼 행동한다면 피해자와 갈등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따르되 과학의 한계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정을 처리해주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피해자 사망자 수가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정부의 책임 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피해자 사망자 수가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정부의 책임 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고통에 빠진 그들, 특단의 배상 해줘야

둘째, 피해배상액과 관련한 것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든 정부든 피해배상액이 무한정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금이나 예산, 통상적 관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기업과 정부가 인간의 마음을 하고 있다면 특이하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치료비와 노동력 완전 상실, 영구적 비인간적 삶이라는 고통의 바다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마음과 정신까지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상담,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일상생활 상담 등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가해기업과 정부가 자기 일처럼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부담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가해기업은 가해기업대로 과거의 실수와 과오를 조금이라고 만회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름길이 된다.

가습기살균제 Q&A(9) | 건강피해 판정기준, 이런 접근법은 어떨까?

1월 20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판정기준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판정기준 개선 연구가 4월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어떤 질환과 특징을 새로운 판정기준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피해대책의 대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판정기준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범위가 결정된다. 질환의 종류에서부터 신고된 피해자 중 몇 명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현재까지는 폐질환 한 가지만 인정되는데, 그것도 말단기관지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돼 폐 전체로 퍼져 폐를 찍은 영상사진에서 목욕탕 칸막이 유리와 같이 뿌옇게 보이는 간유리음영 현상이 보이고, 폐섬유화가 나타나는 증상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만 인정된다. 이런 판정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4차례에 걸친 판정에서 883명 중 32.4%인 286명만이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의 1~2단계로 판정돼 이들에게만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제법에 의한 지원대상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제법에 의거해 제조사들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성 낮음’과 ‘관련성 거의 없음’의 3~4단계로 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 한도가 있어 모든 3~4단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나름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 지원대상을 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조금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3단계 피해자들이 최대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4단계 중에서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판정기준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노출되기 전과 후의 건강 변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적·독성학적·노출평가적 측면의 기본연구가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제한적인 자료과 경험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 셋째,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소위 비특이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다. 비특이적인 질환은 천식, 비염, 폐렴, 폐암과 같이 비교적 흔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의 판정기준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이러한 비특이적인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비특이적인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비특이적인 질환과 구분되는 특이적인 질환이나 증상만을 찾아서 판정기준에 포함하려고 한다. 소위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정기준 마련이라는 것인데, 정작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비특이적인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모순된다. 실제로 피해신고자의 상당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중 또는 사용한 후 천식, 비염, 폐렴 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1차 판단=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새롭게 나타난 질환과 사용 이전에 있던 질환(기저질환)이 악화된 모든 경우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라고 인정한다. 즉 이런 경우는 모두 현재의 판정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포함한다. 이 경우 가습기 살균제 이외의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4단계, 즉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한다. ▲2차 판단=1차 판단 중에서 특이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는 1단계로 판단한다. 따라서 비특이적인 질환과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는 모두 2단계로 분류된다. ▲3차 판단=1~2차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 연구대상으로서 판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한다. 이 경우 구제법에 의거해 기초적인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의거하면 3단계 판정의 의미는 ‘관련성 낮음’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모름’으로, 추적조사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4단계 판정의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노출되지 않음’의 경우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관련성 없음’이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판정해온 1~4단계의 구분방식과 1~2단계는 정부 지원이라는 대책을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각 단계의 의미와 정의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판정기준을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새로운 접근법은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노출평가를 위주로 한 환경보건학 및 사회적 판단을 추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자인 제조사들이 뒷짐을 진 채 정부 판정과정의 한계와 허점을 교묘히 악용했는데, 새 접근법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책임한계를 규명하지 않으면 의학적인 한계영역까지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빼앗긴 숨> 저자>

<주간경향>·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 기획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록 ‘엄마, 숨이 안 쉬어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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