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 <상> 진상규명 “특별검사제 도입해 피해자 찾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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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둘째는 피해대책, 셋째는 재발방지다. 2016년 8~10월에 진행된 국회의 진상조사특위도 이 세 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진상규명은 피해자 규모 파악, 건강피해 확인,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피해대책은 책임기업과 정부기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다. 재발방지는 다시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소비자가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안전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법적 제도개선과 기업 스스로의 안전기준 마련 및 이의 공증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의 세 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진상규명을 살펴보자. 첫째, 피해자 규모 파악이다. 2017년 1월 15일까지 5380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 중 20.9%인 1122명이 사망자다. 단순히 정부에 피해신고를 해온 경우만 집계한 결과다.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작년 6월 이후 언론보도가 줄어드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담당기관이 시내버스 등에 피해신고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효과가 의심스럽다. 근거를 갖고 추산한 바 현재의 신고 수는 잠재적 피해자의 1~2%에 불과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피해자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피해 신고자수 잠재적 피해자의 1~2% 수준

새해 초에 60대 여성분이 전화로 문의해왔다. 시집간 딸이 낳은 1살·3살의 손녀들이 몇 년 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서야 가습기살 균제를 의심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엄마인 신고자의 딸은 친정엄마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야단이란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런다고 죽은 아이들이 살아오냐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단다. 할머니는 너무나 억울해서 딸을 설득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피해사례인데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모르는 경우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된다지만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으로 사서 사용한 죄로 그렇게 되었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다.

2016년 11월 9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무대에 올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6년 11월 9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무대에 올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먼 과거의 일이 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유족들이 더 알기 어럽기 때문에 살인범에 희생된 살인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수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작년에 검찰은 피해자를 찾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확인했을 뿐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재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을 중요한 임무로 하는 것과 아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 국정조사특위를 재가동해서 병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되면서 공조하는 것이 좋은 예다. 여기에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어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기간 동안 병실을 갖춘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충분히 알리고 직접적인 대면조사를 실시해 최대한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된 피해자 찾기의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진상규명 분야의 두 번째 내용인 건강피해확인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계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떤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발병하는지 연구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 당시 특정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폐로 연결되는 기관지 끝 부분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어 폐 전체로 뿌옇게 확산되고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기존의 폐섬유화 기전과 특징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임상과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었다. 문제는 같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다른 폐질환과 다른 장기에의 건강영향은 어떠한지 알 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도 마찬가지로 모른다. 하지만 2011년 이후 5년이 넘는 동안 5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었으므로 이들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특징과 양상을 조사하면 건강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피해확인에 대한 연구 거의 안 돼 있어

최근에서야 천식과 비염, 태아 피해, 폐렴 사망 등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신고자들은 폐질환, 심장질환, 피부질환, 각종 면역질환과 암까지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미국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만큼 제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초기의 판정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건강피해확인이라는 진상규명 분야는 건강피해가 노출자의 몸 전신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십여 장기 중 하나인 폐에 한해, 그것도 급성증상만 확인된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피해 확인 분야는 의학과 보건학, 독성학 등 전문가들의 역할이 큰 분야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갖기 쉬운 자기분야 중심의 편협한 마인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온 세계적인 공해병인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1000여명의 노동자 직업병 피해사건인 한국의 원진레이온의 경우에서 해결방향을 배울 수 있다. 미나마타병의 경우 처음에는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조건이 다양하고 나타난 건강영향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십 년의 피해자 활동을 통해 법원이 최종확인했다. 즉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미나마타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5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나왔다. 원진레이온의 경우 피해자들의 지난한 요구로 피해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피해자와 정부가 낸 기금으로 전문병원을 세워 지속적인 치료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규명의 세 번째인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은 2016년 검찰의 수사로 5년여 만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가 공식 사과했고, 나름의 피해배상 계획이 제시되었다. 검찰수사로 조작에 개입된 대학교수 2명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세 기업의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과 심지어 외국인 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 제대로 법적 규명이 된 것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옥시의 영국 본사에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이 항의방문해서 겨우 사과를 받은 것 말고는 홈플러스, 세퓨, 엔위드 등 외국계기업의 외국본사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MIT/MIT 살균성분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지 못해 조사한다고 했지만 어느 부서의 누구를 불러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공무활동에 대해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는 공식기관인데, 서너 번의 감사청구가 있었지만 번번이 핑계를 대면서 감사를 회피했다. 그나마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정부 책임을 추궁했지만 제품 제조 당시에는 관련 법이 미비했다고만 할 뿐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산업부, 공정위 등 정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

이 사건 관련 공무원 단 한 명도 기소 안 돼

결국 가해기업의 책임규명은 일부 제품에 한해 약간의 형사처벌과 배상이 나왔을 뿐이어서 수치로 말한다면 3분의 1도 안 되고, 정부 책임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확인되었지만 이를 정부기관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아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 이 분야 역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재구성을 병행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접근하는 길
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Q&A | (8)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나타난 폐섬유화인데, 왜 인정 안 되나?

폐 질환이 없던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폐가 섬유화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병원 기록에는 IPF(특발성 폐 섬유화)가 의심된다고 쓰여 있었다. 유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했지만 4등급(살균제 관련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판정기준’에 따르면 3등급(살균제 가능성 낮음)과 4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다. 정부 판정단의 설명은 이렇다.

‘IPF(특발성 폐섬유화)라는 명확한 진단명이 존재한다. IPF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섬유화와는 그 기전이 다르다.’

IPF 환자는 살균제 피해자와 무엇이 다르길래 살균제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 후 폐섬유화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데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일까?

폐에서 산소교환이 이루어지는 부근을 폐의 ‘간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환을 ‘간질성폐질환’이라고 한다. 간질성폐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정부는 피해신청자 중에서 ‘말단 기관지 중심 급성 간질성폐질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피해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흉부 CT 상 병변이 폐의 아랫부분에서부터 나타나 폐의 주변부는 침범하지 않고 주로 폐 소엽의 중심부에서 샤워실 칸막이 유리와 같이 희뿌연 음영이 드리운 모양(간유리 음영)과 희미한 결절성 음영이 나타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단다. 이것은 2011년 정부 조사단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역학조사를 할 때 확인한 내용이고, 다른 요인에 인한 폐섬유화와 구분된다고 하는 특징이다.

그에 비해, IPF는 만성적인 간질성폐질환 중 하나다. IPF와 같은 만성적인 간질성폐질환의 경우 폐의 주변부 침범이 많으며, 간유리 음영이나 결절성 음영보다는 그물 모양의 망상형 음영과 그것이 더 진행되어 폐가 벌집처럼 보이는 봉소폐 소견을 특징으로 한다. IPF의 이러한 특징을 통상형 패턴(UIP)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질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대다수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석면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이나 류마티스와 같은 다양한 자가면역성 전신 염증성질환이 폐에 합병되어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등이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말단 기관지 중심 패턴과 유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이나 ‘과민성 폐장염’의 경우에도 그 진행 경과가 만성적으로 이어질 경우 UIP 패턴을 닮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 판정단 설명의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 국제적인 간질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이미 알려진 흡입독성 물질에 독성수준으로 노출된 과거력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IPF 진단을 내릴 수 없다. IPF는 UIP 패턴의 만성적인 섬유화 양상을 보이면서도 뚜렷하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진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IPF와 유사한 UIP 패턴을 보인다고 해서 석면폐나 특정 유해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과민성 폐장염에 IPF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IPF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진단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살균제가 UIP와 같은 만성적인 폐 손상 패턴을 유발한다는 것이 동물실험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관련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UIP 패턴은 만성적인 폐섬유화 패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명과 폐 구조, 면역체계 등이 인간과 동일해야 같은 환경에서 재현할 수 있다. 지구 상에 인간과 똑같은 동물은 없다. 피해 신청자가 5400여명에 이르고, 그 안에 3~4등급을 받은 만성 간질성폐질환 환자들이 많다. 동물에서 똑같이 재현이 안 되니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 중 다수에서 UIP 패턴이 나타났다면, IPF가 아니라 ‘만성 가습기 살균제 폐’라고 해야 한다. 이들이 병원에서 IPF 진단을 받은 것은 기존 의료진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즉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IPF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급성 간질성폐질환은 그 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 역시 사람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한 살균제 물질 흡입 독성 실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가정에서 쓰는 초음파 가습기에서 에어로졸화되어 흡입될 때의 입자 크기는 75~118n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크기의 입자가 폐의 말단 기관지 부위에 침착되어 그 부분에서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한다는 것이 쥐 실험에서도 확인이 되었다는 거다. 하지만 독성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정도 크기의 미세한 독성 나노 물질은 말단 기관지를 넘어 폐포 끝까지 도달하여 폐포의 공기·혈관 장벽을 뚫고 모세혈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제법 보고되었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전신 독성 경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만약 살균제의 전신 면역 독성이 확인된다면 천식·폐렴 등은 물론이고 태아 유산 사례와 류마티스나 아토피와 같은 자가면역성 전신 염증성 질환 등을 모두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흡입독성 물질들이 자가면역성 전신 만성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드물지 않고, 실제로 살균제 피해 신청자들 일부의 의료정보를 검토한 결과 살균제 노출 후 다양한 종류의 전신 만성 염증성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간질성폐질환은 다양한 종류의 전신 만성 염증성 질환에 합병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전신 독성 경로를 통해 IPF와 유사한 UIP 패턴의 간질성폐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살균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질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그 기전은 유사하다.

살균제에 노출되었던 과거력 외에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성 간질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면 그것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로 봐야 한다. 정부는 살균제 물질의 인체 독성이 확인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연구도 하지 않고, 단지 쥐에서 재현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성적인 간질성폐질환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피해 신청자 5400여명 중 사망자만 1100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협소한 판정 기준으로 공식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260여명에 불과하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소극적인 피해 인정 기조를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해야 한다.

<김형전(4단계 판정받은 30대 피해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주간경향>·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 기획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록 ‘엄마, 숨이 안 쉬어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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