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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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없는 유해물질의 유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첨가하는 물질이다. 흔히 냄새가 없는 유독가스나 폭발성 있는 가연성 가스 등에 첨가된다. 법에는 특유의 냄새가 나지만 인체에 무해·무독한 물질을 1000분의 1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21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의문의 가스 냄새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4일 ‘원인은 부취제’라고 발표했다. 당일 부산지역에서는 256건의 ‘가스 냄새’ 신고가 접수되고, 일부 시민들은 구토증세에 시달렸다.(사진) 이에 부산시와 국민안전처는 신고 대상자 조사 등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강서구까지 32㎞가량 차량이 이동 중 발생한 부취제 누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와 부취제 관리업체를 탐문했지만 결국 의심 차량이나 누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원인은 찾았지만 범인은 잡지 못한 것이다.

/ 방송캡처

/ 방송캡처

이번 사건으로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악취 방지와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 고압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험물 안전은 국민안전처 등으로 관련 법령이 나뉘어져 있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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