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도입 땐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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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길 기자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길 기자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대안 금융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이 거론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예산(기금)과 시민의 예금을 종잣돈 삼아 지역시민들과 공동으로 투·융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심 두지 않는 지역의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용이하게 쓸 수 있다. 공공성과 사회성 실현에 효과적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 경기가 침체되거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지면 금융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52·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 협치를 전제로)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순환경제 개념을 연구해온 양 교수는 국내 지역공공은행 도입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양 교수는 지난 1월 10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면서 투·융자를 결정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지분 51% 이상을 출자하고, 그 외 지분은 지역 시민사회가 갖는 구조다.”

-지역공공은행을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경제주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소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익이 우선인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자금수요에 금융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일반 영리은행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는 금융소외자와 지자체의 공공정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바로 이 지역공공은행이 그 지방채를 매입해 지자체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경제주권과 재정민주화를 담보하고, 지방소멸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 전경 / 양준호 교수 제공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 전경 / 양준호 교수 제공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운영 중인데….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과 독일 스파카센이 지역공공은행의 모범 사례다. 이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수익처분 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치에 의해 시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화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노스다코타며, 유럽 국가 중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지역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이는 이들 지역공공은행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특별법안(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지역주의적이고 시민주의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은행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은행법 규제를 뛰어넘는 데 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은행의 51% 지분을 갖도록 하는 것, 은행의 투·융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 시중은행 등 일반 영리은행이 발휘하는 신용창조(대출) 기능을 지역공공은행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공공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이 은행이 즉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적인 예금·대출 업무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 법인들의 현지법인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텐데, 전략적으로 금융권 소관인 정무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자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해소라는 큰 틀에서 행안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

-지역공공은행 도입에 있어 신용창조, 즉 대출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발행한 화폐는 공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자금 수요자에게는 채무가 발생하고, 자금 공급자이자 신용창조의 주체인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는 금융차별과 금융소외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공공은행도 신용창조가 필요하다. 이는 보다 더 풍요로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리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화폐 발행 권력을 공공의 영역 또는 사회의 영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화폐 발행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지역공공은행이 매입하면 지자체는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의 의사결정, 감독, 인사 등을 (시민 참여를 전제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럴 경우 역할과 책임의 구분,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감독,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 왜냐면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지역공공은행 위원회’가 먼저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예컨대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의 경우 투·융자와 관련된 사항들(투·융자, 배당, 금리 등)을 시행 전에 노스다코타 주의회가 심의하게 돼 있고, 심의는 시의회 하부에 설치된 (시민위원회 격의) 시민주체 그룹들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침체 때나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와 같은 금융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완 방안은.

“지역공공은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선 지역공공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지자체가 대응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역공공은행 운영(특히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을 연관시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공공은행에 의한 자금공급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일반 영리은행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 수요 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경기에 비탄력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자금공급 역시 시민협치적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거해 이뤄진다. 시민적 결정이 지역공공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에서 이뤄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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