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문화재 ‘죽어도 못 보내’? 이제는 ‘필요하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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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유물. 반가사유상(왼쪽)과 백제 금동대향로(가운데), 그리고 임금의 초상화인 영조 어진 등은 어떤 해외 전시에도 출품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제공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유물. 반가사유상(왼쪽)과 백제 금동대향로(가운데), 그리고 임금의 초상화인 영조 어진 등은 어떤 해외 전시에도 출품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남성 4인조 그룹인 2AM이 2010년 발표한 ‘죽어도 못 보내’라는, 벌써 13년 된 곡입니다. 뜬금없이 웬 노래로 시작하느냐고 할 테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해외 전시 및 수출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이 노래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죽어도 못 보낼 문화재’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념하는 ‘한·일 문화재 국보전’이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문화재위원회가 ‘백제 금동대향로’(국보)와 ‘영조 어진’(보물)의 반출을 불허했습니다.

“백제 예술의 정수인 금동대향로를 내보낼 필요가 없고, 일왕의 유물이 해외에 나가지 않는데 굳이 영조의 초상화가 일본에 출품될 이유도 없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한 겁니다.

또 2013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개최하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에 국보(옛 83호) 반가사유상이 출품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변영섭 문화재청장까지 나서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물이 해외 전시를 위해 수시로 짐을 풀고 싸는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냐”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체부까지 개입한 끝에 반가사유상의 반출허가가 이뤄지기는 했는데요. 그해 말 변 청장의 경질 사유에 ‘반가사유상 등의 반출 반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보·보물급 354점이 대거 기내식을 먹었다

예전에도 이렇게 문화유산 반출에 바들바들 떨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재는 6·25전쟁 직후 여러 차례 대규모 해외 특별전에 출품됐습니다.

1957년 12월부터 195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금관총 금관 등 197점이 미국 8개 도시를 순회함으로써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어 1960~1962년 유럽전에 160여 점을 선보였고요. 1976년에는 6개월 동안 일본의 3개 도시에 348점을 내보냈습니다.

급기야 1979년 5월부터 2년 동안 미국 내 7개 도시를 도는 ‘한국미술 5000년’전이 열립니다. 이 순회전에 국보·보물급 유물 264종 등 모두 354점이 총출동했습니다. 빗살무늬토기(신석기)부터 팔주령(청동기), 황남대총 및 천마총 금관, 반가사유상, 백제문양전 등(삼국), 청자(고려), 백자 및 풍속도(조선), 산수도(이상범·현대 회화)까지….

2019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수출된 ‘책가도’. 박물관 전시용으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수출이 허락됐다. ‘책가도’는 중흥군주인 정조의 문체반정 의지를 담았다. 반출이 허용된 ‘책가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된 그림이다. 문화재청 제공

2019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수출된 ‘책가도’. 박물관 전시용으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수출이 허락됐다. ‘책가도’는 중흥군주인 정조의 문체반정 의지를 담았다. 반출이 허용된 ‘책가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된 그림이다. 문화재청 제공

■군사정권의 홍보 차원

이 특별전이 끝나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사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기획된 특별전에 국보급 유물을 354점이나 출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시 박물관 학예사들의 수군거림이었다”(당시 이강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전 충남대 교수)는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안휘준 홍익대박물관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쓴 기고문(1982년 6월 4일 동아일보)을 보죠.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대규모 해외 전시를 그렇게 자주, 또 그토록 오랫동안 개최한 사례는 없다. 문화재의 가치와 해외 나들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안하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 우린 늘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중국의 속국’, 혹은 ‘일본의 식민지’ 취급을 받다가 해방됐으니, 어떻게든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해외 전시,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물의 포장, 이동, 전시, 반환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1979년 샌프란시스코 전시 때 소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는데요. 박물관 판매대에 놓여 있던 중국 도자기가 깨졌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당시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 실장이 도자기들을 낚싯줄로 묶어 고정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입니까. 1906년 4월 18일 7.9의 강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되고 3000여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 정리된 것이 있는데요. 반가사유상, 백제 금동대향로, 어진 등은 일시적인 해외 전시에라도 ‘죽어도 못 보낼 문화유산’ 목록에 들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보라는 겁니다. ‘모나리자’는 1962~1963년 미국, 1974년 일본·구 소련 순회 전시 등 몇 차례 ‘기내식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1974년 일본 도쿄 전시 때 ‘붉은 페인트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천만다행으로 페인트는 방탄유리상자에 뿌려졌는데요. 이후 단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모나리자’를 보려고 해마다 800만명이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굳이 해외 전시에 출품할 필요가 없었죠.

■철벽을 뚫고 수출된 문화재

왜 해묵은 이야기를 꺼내냐면 요즘 문화재 반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시회를 위한 일시 반출도 아니고, 아예 수출 이야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더군요.

아니, 그동안 국내 문화재의 해외 전시에도 ‘가니 못 가니’ 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판인데, ‘수출’이라니요.

따져보죠.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사실 들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 전시 등의 이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기내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그러니 국보·보물 같은 문화유산의 수출은 언감생심 ‘죽어도 못 보내’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죽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못 보내’는 것은 같습니다. 물론 비지정 문화재이니만큼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혹은 미술관 등)이 전시목적으로 구입 혹은 기증받을 경우’(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2항)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수출된 문화유산 6건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이 전시용으로 구입한 ‘뒤주장 및 떡살’(36점·2011)이 있고요. 호주 빅토리아미술관도 2019~2022년 책가도(1점), 연화도(1점), 백자 달항아리(1점), 백나전함(1점), 나전함(1점) 등 5건을 전시용으로 구입해 갔습니다.

1975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년 전’ 포스터. 반가사유상과 금관, 금귀고리 등을 대표 모델로 삼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75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년 전’ 포스터. 반가사유상과 금관, 금귀고리 등을 대표 모델로 삼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0년 이상이라는 기준

최근 문제가 제기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의 기준과 관련해서 ‘50년 이상’이라는 제작 연한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중섭(1916~1956), 박서보(1931∼2023), 유영국(1916∼2002), 김환기(1913∼1974), 이인성(1912∼1950), 곽인식(1919~1988) 같은 화가의 50년 이상 된 작품이 수출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규정 때문에 생존 작가들의 작품도 해외로 팔려 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답니다.

예컨대 최근 타계한 박서보 화백의 작품 가운데서도 1973년을 기준으로 ‘50년 이상 된 작품’은 ‘수출 불가’이고, ‘그 이후 작품’은 ‘수출 가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 불가’ 작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법 규정이 이른바 K미술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1억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 가능

외국의 문화재 수출은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예컨대 영국의 경우 2002년 ‘수출통제법률’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50년 이상’ 됐어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가격도 6만5000파운드(1억원가량) 이하의 물품이라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년 이상 된 고고학 유물과 문서, 필사본, 18만파운드(3억원) 이상의 그림 등은 ‘중요문화재’의 취급을 받아 개별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심사위는 해당 문화유산의 중요도를 감안해 수출통제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국 내 다른 기관(미술관 혹은 박물관)에 해당 물건을 재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수출 통제로 불이익을 당할 매입자에게 적당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타르박물관청이 크리스티 경매(2009)에서 구입한 ‘아유바 술레이만 디알로의 초상화’입니다. 세네갈 출신인 디알로(1701~1773)는 노예무역상에게 붙잡혀 미국 담배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영국으로 건너온 인물인데요. 1733년 영국 화가 윌리엄 호어(1707~1792)가 그린 디알로의 초상화는 흑인 노예의 얼굴을 괴기스럽게 그린 당대의 일반적인 그림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고 사실적인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차린 영국 측이 뒤늦게 수출심사위원회를 동원해 수출을 막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대안으로 영국 내 박물관(국립초상화박물관)에 작품의 재구입을 의뢰했는데요. 결국 박물관 측이 40만파운드를 마련해 초상화의 주인이 된 카타르박물청에 “우리가 되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카타르 측은 그러나 그 제안을 거부하죠. 결국 영국·카타르 양국이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국(국립초상화박물관)에 작품을 두되 소유는 ‘카타르국립박물관’으로 한다는 절충을 마련한 겁니다.

1979년 5월 9일 경향신문 보도 내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된 ‘한국미술 5000년 전’에 출품된 반가사유상과 신라금관 등을 보고 미국 관람객들이 원더풀을 외쳤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9년 5월 9일 경향신문 보도 내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된 ‘한국미술 5000년 전’에 출품된 반가사유상과 신라금관 등을 보고 미국 관람객들이 원더풀을 외쳤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비교적 수출이 자유로운 외국

프랑스는 어떨까요. 2002년 제정된 ‘박물관법’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박물관 1220여개 박물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는데요. 그것이 ‘프랑스박물관’이라는 인증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증을 받은 박물관의 소장품이 모두 프랑스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 보물’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박물관 소장품이 아닌,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중요문화재(국보·보물)는 수출할 수 없다”(제44조)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문화재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은) 이탈리아를 볼까요.

이탈리아는 50년이 넘은 사망 작가의 작품을 수출허가대상으로 규제하는 문화유산법을 적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범위를 ‘70년 넘은 사망 작가’로 완화했습니다.

■문화재 수출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를 쭉 훑어보면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수출 규제가 ‘지구 최강급’이라는 겁니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도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K미술의 한계’ 운운한 겁니다. 이를 의식한 문화재청이 나섰는데요.

즉 생존 작가의 작품은 50년이 지나도 ‘문화재’의 범주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고친다는 건데요.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두고 ‘찔끔 개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미술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일본처럼 자유롭게 비지정문화재의 해외 거래 및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외국시장에서 한국의 예술품이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렇게 해야 한국 미술의 세계화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탈 및 수탈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 역사에서 자유로운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장물(도굴 및 도난품)이어서 섣불리 시장에 내놓지 못한 떳떳지 못한 유물도 그 틈에 국외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이트를 보라는 겁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이 22만9655점(27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는 판이 아니냐는 겁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 점이라도 환수해야 할 판에 수출 규제를 풀면 어찌 되겠냐는 겁니다. 문화유산의 순유출이 불 보듯 뻔하겠지요.

2021년 두 점의 국보 반가사유상의 ‘같은 공간 상설전시’를 위해 불교조각실에 전시돼 있던 불상(옛 83호)을 수장고에 임시로 수장고에 격납하고 있다. 이 반가사유상을 두고 해외 전시가 너무 잦아 이동과 전시 등에 따른 파손 및 훼손 등이 염려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1년 두 점의 국보 반가사유상의 ‘같은 공간 상설전시’를 위해 불교조각실에 전시돼 있던 불상(옛 83호)을 수장고에 임시로 수장고에 격납하고 있다. 이 반가사유상을 두고 해외 전시가 너무 잦아 이동과 전시 등에 따른 파손 및 훼손 등이 염려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솔직히 어떤 주장에 더 일리가 있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61년이나 흘렀는데요. 세상은 확확 변해왔는데, 문화재보호법의 이 조항은 환갑을 훌쩍 넘기고서야 문제가 제기됐네요.

뒤늦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제대로 법을 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는 문화유산도 분명 있어야겠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보내줄 수도 있는’ 유산도 허용해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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