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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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그냥 자연도태된 것이고, 적자생존에 성공한 소상공인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첫째, 소급적용 범위, 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둘째,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셋째,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

사진/김영민 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가만, 잘 보니 첫째 논거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의 선별지원 주장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 아닌가?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관해서는 피해를 본 가구를 선별하는 데에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하는 것이 낫고, 선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별하는 데에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 보상기준 등을 수립하느라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니 소급보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워낙 힘 있고 돈 있는 기획재정부이다 보니 저런 논거 돌려막기를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180석의 범여권도 무력하게 보인다.

둘째 논거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더욱 어이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즉 일반적 제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선별지원해도 일반적 제한에 대한 지원금이란 성격은 같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그 목적과 취지, 개념과 성질이 전혀 다르기에 기획재정부 입장은 억지로 들린다.

셋째 논거를 보자.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라는 논거는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다. 우리 정부가 따라야 할 가치관의 기본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재정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이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정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보다 국가 재정부담이 우선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기업 재무팀에서 하는 말인가 착각이 든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국가의 의무가 무엇이냐’이어야 한다.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민사법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채무는 있지만 돈이 없어 못 갚겠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방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위험하고 어차피 화재 진압이 어려울 것 같으며 비용만 많이 들 것 같다고 출동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용인할 것인가.

이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주장에 동조한 여당에게 국민은 더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사오정’ 같은 여당은 이 부분만 쏙 빼놓고 “반성”하고는 다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사오정’ 놀이에 지원도, 손실보상도 받지 못한 국민은 절망적이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다. 방역 성공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우리 국민이 받는 대접이 올라간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은 이 말을 실천할 때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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