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의 성공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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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용도지역 종상향 등 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늘리고, 공급할 전체 주택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한다고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하면 수용권 없는 민간에서 서울의 토지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공공이 수용권을 발동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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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주택물량이 온전히 무주택 국민에게 돌아가 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은 지나치게 복잡해 실수요자가 바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탓에 컨설팅업을 성행하게 했고, 지나치게 까다로워 다른 ‘선별지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예금이 다소 많은 사람을 배제하는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위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선별’ 현상을 낳기도 했다. 오죽하면 주택 공급기준은 ‘부잣집 막내아들’을 위한 제도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현실적으로 맞벌이하는 부부(혼인 후 7년이 지난 부부라고 가정하자)들은 저녁에 귀가하면 피곤해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이든 그 공고를 제때 챙겨보기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반면 ‘부잣집 막내아들’은 그 부모가 컨설팅을 받아 입주자격도 미리미리 갖춰두고 공고가 나면 ‘업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과장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 즐비한 외제차는 단골 뉴스거리 아닌가.

이런 정보의 비대칭은 차치하고, 종전의 공급기준은 물론 이번에 개정된다는 입주자격과 공급기준도 맞벌이하는 무주택 부부에게는 여전히 불리하다. 1월 21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은 자녀 없는 맞벌이부부 2인의 합계 세전 555만8542원(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반면 1인은 310만7313원 이하이다. 맞벌이부부와 ‘부잣집 막내아들’ 중 어느 쪽이 더 소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쉬워 보이는가? 직장을 어느 정도 다니다가 만난 부부라면 둘 다 각각 월 300만원 넘게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자녀 없는 맞벌이부부가 소득요건을 맞추기 더 어려워 보이지 않는가?

또한 무주택 요건도 ‘부잣집 막내아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즉 서울 유주택자 슬하의 무주택인 ‘부잣집 막내아들’도 입주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가 이런 식으로 ‘부잣집 막내아들’에게 돌아간다면, 소득·예금이 다소 많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주택 국민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느낄까?

그동안 있었던 ‘선별지원’의 폐해들이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서 다시 나타난다면 LH 임직원 투기로 터져 나온 국민적 분노는 다시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무주택자에게 SMS로 알리는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도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거나 국민 70% 이상이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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