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개발이익 어떻게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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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주는 정부 86.64%, 한국산업은행 11.15%, 한국수출입은행 2.21%로 구성된다. 매년 20조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5%) 정도인 초우량기업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수익성 위주 정책으로 당기순이익이 매년 2조원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LH는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으로 얻은 상당한 이익을 독점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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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익의 중요한 원천은 토지수용권과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이다. 우월한 지위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불능토지를 개발가능토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LH의 이익은 다른 기업에 비해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세종시에서 ‘(가칭)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세종시 개발이익을 세종시에 재투자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고양시와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주로 LH가 해당 지역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해달라는 것이다. LH가 개발사업을 해놓으면 그 인근의 도시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재원은 LH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LH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조금만 줄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인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면 개발사업이 기대했던 지역발전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해당 지방의 자치제도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당초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LH가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외면하는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는 공사가 당초의 설립취지를 잊은 것으로 보이고, ‘LH는 땅장사’라는 비판을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LH에서는 개발·분양 모두 법령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땅장사’라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하는 ‘땅장사’는 없기 때문에 LH의 반박은 공허하게 들린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 LH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들을 내놓았지만 국회 통과는 아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개발공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이라는 위 협약의 특징은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을,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 자족기능도 부족한 남양주에 재투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동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물론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유일한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에는 더 들어맞아 보인다. ‘공공개발이익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라는 해묵은 질문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아시아신탁에 재직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김윤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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