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창업자가 회사에서 돈을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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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스타트업은 설립 3년 만에 매출 50억원, 순이익 10억원을 달성했고, 회사 통장에 수억원이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B와 공동창업자이자 이사인 C는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갔고, 주주니까 배당금으로 가져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수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 2월 25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지원공간 ‘인천스타트업파크’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지원공간 ‘인천스타트업파크’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인 회사이거나 소수의 창업자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돈과 창업자의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또는 회삿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 임의로 회삿돈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회삿돈을 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배당과 보수입니다. 배당은 회사에 돈이 있다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법상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을 공제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 배당한 경우, 위법한 배당이 되며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에 배당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어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할 수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배당해야 합니다. 배당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1회 가능하며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조항을 둔 경우 연 2회 가능합니다(상장회사는 연 4회 가능). 스타트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배당 횟수나 절차상 제한이 있어 배당으로 돈을 빼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주여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수 명목으로 무제한 돈을 뺄 수는 없고, 임원의 보수에 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법상 등기임원의 경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상태로 보수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 자문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급 결의도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반영하길 바랍니다. 실무상 주주총회에서 임원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적으로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보수 명목으로 돈을 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삿돈은 창업자의 돈도, 대표의 돈도 아닙니다. 회사의 돈입니다. 회삿돈을 뺄 때는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강혜미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면서 M&A 전문변호사다.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다.

<강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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