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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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3호 ‘2007 대선 9대 관전법’을 읽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제 온갖 방법으로 대선후보들을 비교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올바른 대통령을 뽑기 위해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바란다. 적어도 대선에 나서려는 후보라면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 간에 검증을 하려 하는데 특히 박 후보 쪽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지지율에서 떨어지는 박 후보는 혹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든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반응을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이 풍비박산이 될지도 모른다.

여하튼 후보의 검증은 하되 감정적, 국면전환용,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철회되어야 한다. 흑색선전이나 비방, 비난을 위한 네거티브적인 방법을 통한 검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우향화〈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제713호 ‘석궁교수 구명 동료들 팔 걷었다’를 읽고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성의 최후 보루인 대학 교수 김명호씨가 교수재임용 재판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가한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이나 규칙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이며 유권무죄요 무권유죄가 적용되고 있어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불신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거미줄법’이라고 비난한다.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에겐 엄혹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겐 관대하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만 보고 정의사회 구현이나 원칙과 양심이 살아 있는 세상의 실현에는 앞장서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석궁 테러를 감행한 김교수도 재판행위가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하지 않았나 싶다. 이를 계기로 사법 당국은 오로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잘 사는 풍토의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돈이 없거나 배경이 없어 억울하게 당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석궁테러 교수의 문제는 근본부터 재판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이 없는지 살피고 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했으면 한다.
▶▶▶ 이옥출〈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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