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경제학

예금자 보호제도와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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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거치면서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객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우량은행을 선택해야만 안전하게 예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예금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실속 경제학]예금자 보호제도와 재테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은 예금 종류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으로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ㄱ은행이 망할 경우 ㄱ은행에 3천만원을 예금한 고객은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받는 반면 1억원을 예금한 고객은 5천만원밖에 보장받지 못하여 이자뿐만 아니라 5천만원의 원금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체 기금을 조성, 예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우체국 또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아니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가입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보호하는 데 이때 유의할 점은 모든 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지만 국공채의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금융기관 파산 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면 이에 맞는 재테크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은행을 선택할 때는 해당은행이 우량한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은 최저자기자본비율(BIS국제결제은행 8%)을 충족하면서 보

유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적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있는가로 판단한다.

신문의 경제면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기관별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 신용등급, 지급여력비율을 비교해보면 해당 금융기관의 현재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다. 타금융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위 지표를 기준으로 안전하고 우량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둘째,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개의 금융기관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므로 거액의 예금자라면 5천만원 이내에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할 수도 있고 동일 금융기관에 예치 시에는 가족 명의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하는 것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현명한 투자방법이다. 

그러나 예금을 분산 예치하더라도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지급 과정에서 가족-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예치하면서 "ㄱ씨 외 인출 금지", "만기 때 ㄱ씨 통장으로 입금" 등의 별도 약정을 맺은 고객의 예금에 대해서는 차명예금으로 판단, 예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차명 예금임을 인정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자의 99%를 추징당하고 예금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본인예금과 타인명의 예금을 합해 5천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위 사례처럼 예금 분산예치 시 별도의 특약을 맺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예금분산 예치 시에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6.5%)이 아닌 우대세율(10.5%)을 적용하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동시에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은정〈농협중앙회 수신마케팅부 과장〉 juyeoun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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