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제주도 유어장-원초적 본능, 수중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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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 바닷속 풍경](45)제주도 유어장-원초적 본능, 수중사냥

물에서 작살을 쏘아 본 사람이라면 짜릿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작살이 물고기에 꽂히는 장면은 원초적인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어로 및 채집 행위가 법으로 규제돼 있다.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어촌계 소속 어민들, 특히 해녀들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못마땅하다. 공기통과 호흡기 그리고 작살로 무장한 이들이 수산자원을 싹 쓸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중사냥을 취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수중사냥은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몇 마리만 잡기에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버리는 그물 어업방식이나, 밑밥을 바다에 뿌리는 낚시보다 친환경적인 포획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방증으로 바닷속에서 폐그물과 낚시꾼들이 뿌리는 밑밥, 납덩이와 봉돌, 낚싯줄 등을 수거해와 펼쳐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합법적인 수중 사냥터가 만들어졌다. 2001년 제주도에만 남원읍 지귀도, 애월읍 애월리, 한림읍 수원리, 대정읍 상모리, 성산읍 온평리, 서귀포시 토평동 등에 유어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료 수중 사냥터가 문을 열었다. 남해와 서해, 동해에도 유어장이 늘고 있어 몸으로 바다를 체험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유어장이라 해서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돔, 돌돔, 벵에돔, 강담돔 등 회유성 어류는 포획할 수 있지만 능성어,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등 고착성 어류는 잡을 수 없다.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가 정해져 있으며 전복, 소라 등의 조개류는 채집을 금한다. 크기도 제한을 받아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고기는 잡지 못하고, 잡은 어류를 판매하는 것도 금한다.

사진은 유어장에서 스쿠버다이버가 작살로 수중사냥을 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중사진가>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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