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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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내를 안 찾았나.”

최승우씨(53)는 1986년 10월 집으로 돌아왔다. 4년 만의 귀가였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최씨가 1982년 갑작스레 사라진 후 할머니는 실종신고를 했다.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두 살 터울 남동생마저 종적이 묘연해지자 집에 비상이 걸렸다. 최씨의 원망과 달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수용생활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아버지는 막연한 추측에 의지해 형제가 갇혀 있던 형제복지원을 찾았다. “내 자식 있는 거 안다. 안 내보내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끝에 최씨 형제를 되찾았다고 했다.

사실이야 어떻든, 최씨에게는 누구라도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다. 형제는 실종 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봤고, 폭력을 배웠다.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 최씨가 열일곱 살, 동생은 열다섯 살이었다. 귀가 첫날 바라본 부산 송정의 바닷가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늘어서 있었고, 사이사이 무장한 군인들이 보였다. 최씨는 두려웠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선 자칫하면 또 잡혀간다’고 생각했다. 기껏 돌아온 집을 제 발로 다시 나갔다.

비극이 계속됐다. 한동안은 잘 곳이 없어 부산 동천강 인근에서 동생과 노숙을 했다. 여자친구를 만나 정착을 꿈꾸던 때도 있었다. 둘 사이의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최씨가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집에서 알게 됐다. “부랑아 출신은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아이는 입양 보내졌고, 여자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때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밤이면 악몽이 찾아왔다. 중학교 1학년 최씨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에 인계된 날, 형제복지원 중대장에게 맞아 머리가 터지던 날, 하루가 멀다고 성폭행을 당하던 날, 이빨이 깨지고 생니가 뽑히던 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꿈을 꾸지 않으려 밤새워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됐다. 툭하면 경찰과 싸워 교도소도 들락거렸다.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동생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의 말대로 그의 삶은 “온전치 않았다.”

최씨의 갈 곳 없는 원망을 오랫동안 짊어져야 했던 아버지는 지난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그간의 빗나간 원망을 사죄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구나, 국가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지난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근식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지난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근식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국가가 빠르게 대처했다면 그의 삶은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국가가 나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원생 3000여명이 퇴소조치된 지 35년, 1960년 형제복지원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부산에 최초로 설립된 지 62년 만이었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첫 번째 권고사항을 읽어내려가자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순이씨(51)는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잡혀간 박씨는 형제복지원에서 7년을 살았다. 또 다른 피해자 연생모씨(54)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짚었다. 연씨는 중학생이던 1983년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에서 4년을 보냈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연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간이 협소한 곳에 가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연씨는 몸을 떨면서 “제일 시급한 게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치료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십시오. 몸이 마비가 오고 떨려서 미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군인 출신 박인근(2016년 사망)이 설립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일부 민간인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묵인 또는 방조한 ‘국가범죄’라고 봤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창범씨의 어린시절 사진. 국민학생이던 박씨는 1984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2년 만에 한쪽 눈이 실명된 채 돌아왔다. 박씨 어머니 제공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창범씨의 어린시절 사진. 국민학생이던 박씨는 1984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2년 만에 한쪽 눈이 실명된 채 돌아왔다. 박씨 어머니 제공

학생과 아동들의 시설 수용에 공권력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경찰의 손에 붙들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최승우씨도 1982년 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의 가방을 뒤져 빵과 우유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훔친 게 아니냐”며 절도범으로 몰아갔다. “학교에서 줬다”는 최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길로 최씨는 형제복지원에 보내졌다. 최씨는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형제복지원에 보냈다”고 했다.

불법 단속과 감금의 근거를 제공한 건 정부였다. 내무부는 1975년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훈령(통칭 내무부 훈령 제410호)을 제정한다. 이 훈령에 따르면 시·군·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부랑인 단속반은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어떤 형사 절차도 없이 무기한 강제수용할 수 있다. 법령도 아닌 훈령으로 시민의 신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경찰 등에 부여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가 손이 많이 가는 부랑인 단속 권한을 형제복지원에 넘기면서 발생했다. 부산시는 1975년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해 형제복지원이 직접 부랑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원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제복지원은 마구잡이로 학생과 아이들을 잡아갔다.

왜 피해자들은 돌아가지 못했나 코앞으로 다가온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은 부랑인 단속 강화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국무총리실로부터 ‘걸인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88년 올림픽 개최 이전 서울 거리에 걸인이 없도록 하라. 걸인 중 정상적인 사람이 40%가 된다는데 대공적 용의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부랑인 몰이가 시작됐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향직씨(51)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84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그날은 가출했던 이씨가 마침 장을 보러 거리에 나온 아버지에게 붙들린 날이었다. 이씨 아버지는 번잡한 부전시장에서 이씨가 또 도망을 갈까봐 “이노마 순 꼴통이니까 감옥에 보내라”며 이씨를 파출소에 맡겼다. 화가 나서 한 얘기였지, 파출소에서 잠깐만 이씨를 봐달라는 얘기였다. 아버지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부탁을 받았던 경찰이 근무를 교대했고 파란색 운동복에 완장을 찬 형제복지원 사람들이 파출소에 들어왔다. “오늘 뭣 좀 있었요?”라는 그들의 말에 한 경찰관이 “저기 뭐가 있긴 한데” 하며 이씨를 가리켰다. “그 안에 가서는 알려진 대로 허구한 날 맞고 기합 당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귀가 후에 물으니 아버지는 “(경찰들이) 아가 도망갔다는데 어데서 찾노”라고 했다.

진실화해위가 1985년 신병인수인계대장과 1986년 부랑인수용일보를 분석한 결과, 2년간 부랑인 단속·인계에 관여한 경찰·공무원은 최소 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은 2700여명이었다. 당시 부산시 경찰의 총 정원이 5808명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 경찰의 절반가량이 부랑인 단속에 관여한 셈이다.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 속에 형제복지원은 규모를 급속히 불렸다.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명에 달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한 해는 1984년으로 수용자가 4355명에 달했다.

1987년 1월 촬영된 부산 형제복지원의 전경. 당시 수용자 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7년 1월 촬영된 부산 형제복지원의 전경. 당시 수용자 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왜 피해자들은 돌아가지 못했을까. 형제복지원이 완전히 사회와 차단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학생이던 이상명씨(49)는 1985년 여름 형제복지원에 인계됐다. 이씨는 “‘집에 보내달라’는 소리 자체가 ‘나 좀 때려달라’는 소리다. 집에 편지를 쓰게는 해준다. 그런데 편지가 집으로 안 갔다”고 했다.

군인 출신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움직였다. 실질적인 관리자는 중대장이었다. 소대별로 소대장이 있었고, 그 아래 서무 1명, 조장 3~4명이 있었다. 1986년 기준으로 48개 소대에 각각 60~90명의 원생을 배치했다. 이씨는 “소대에서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소대장이나 서무가 중대장한테 깨지고 온다. 그러면 조장들이 문제된 애를 부직포 같은 것으로 말아놓고 85명한테 때리라고 한다. 단체로 안 맞으려면 때릴 수밖에 없다. 나도 곡괭이 자루로 100대 가까이 맞아서 아직도 왼쪽 다리를 전다”고 했다.

수용자 최소 657명 사망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1975~1988년까지 형제복지원에서는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사망했다. 기존에 확인된 사망자 552명보다 100여명가량 많다. 맞아 죽는 사람도,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았다. 한 소대에 많게는 90명씩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전염병에 취약했다. 1986년 형제복지원의 결핵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인구의 결핵사망률(0.014%)에 비해 29.2배 높았다. 피해자 설수영씨(54)는 1974년 여섯 살 때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 설씨는 “피부병을 앓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피부병에 효력이 있다며 드럼통에 소금물을 받아놓고 차례대로 들어가 씻게 했다. 멀쩡한 애들도 다 옮았다”고 했다.

약물로 수용자들을 통제하려 한 흔적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이 1986년 1년간 클로르프로마진(일명 CPZ·조현병 증세 완화제)을 25만정 구입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 달마돔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약물은 형제복지원 내 정신요양원 수용자들뿐 아니라 이른바 ‘근신소대’ 원생들에게도 처방됐다. 형제복지원은 자신들의 통제에 반항하는 수용자들을 근신소대로 분류해 따로 관리했다.

실종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형제복지원이 수용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찾아와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오기재와 부실한 자료 관리는 현재도 피해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국가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한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향직씨는 “입소카드를 만든 것도, 관리한 것도, 분실한 것도 모두 대한민국이다. 왜 이제 와서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종자가 형제복지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 때는 가족에게 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최모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왜 아버지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묻자 아버지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200만~300만원을 요구해 모시고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이 1987년 1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이 1987년 1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고보조금 받고 노동력도 활용 형제복지원 측은 부랑인 수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편,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며 재산을 불렸다.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을 동원해 산을 깎아 수용시설을 세우는가 하면, 돈을 받고 수용자들을 건설현장에 파견했다. 복지원 안에 낚싯바늘공장, 봉제공장 등을 들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복지원 측은 임금을 모아 수용자들이 시설을 나갈 때 자립적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았다는 수용자는 많지 않다. 복지원 내 봉제공장에서 2년간 근무했던 이향직씨는 귀가 후 아버지와 함께 형제복지원을 찾아가 14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당시 사회에 나와 봉제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첫 월급이 딱 14만원이었다. 2년 동안 일한 대가를 한 달치 월급만큼 준 것”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은 뒤에도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박창범씨(50)는 초등학생이던 1984년 겨울방학 때 실종됐다가 1986년 겨울 피투성이가 돼 돌아왔다. 멀쩡했던 아이는 한쪽 눈이 실명됐고, 다리를 절었으며,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 하루에도 여러 번 불안증상을 보였고, 밤에 불을 끄면 잠을 자지 못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나중에야 아들이 형제복지원에 있었음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10대였던 박씨가 50대가 될 때까지 30여년간 그를 돌봤다. 박씨 어머니는 “살아 나온 사람 중에 아들이 제일 심한 것 같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을 알고도 묵인했다. 1982년 2월 피해자의 가족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제복지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도리어 A씨를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아버지 B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부산시 공무원들과 안기부가 회유해 고소를 취하했다. 문제가 불거지고도 단죄는 없었다. 검찰은 1987년 살인죄가 빠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박인근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상고심 끝에 횡령 혐의 등만 일부 인정해 박인근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벌금도 없었다.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박인근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 이상명씨는 “원장이나 전두환이나 우리한테 사과 안 하고 죽어버렸다.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미치겠다”고 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미완이다. 정부가 권고대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지부터 미지수다. 진실화해위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박인근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를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막판까지 논의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빠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이 전체 신청자 544명 중 19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오는 12월까지 추가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결과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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