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걸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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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본 세상]발걸음의 무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공포안이 지난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안 처리가 완료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 등 2개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공포 전날인 5월 2일에는 신임 검사 신고식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찰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신고식은 다소 ‘차분하게’ 전개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했다.

박 차장검사의 당부가 끝난 후, 법복을 입고 근무지가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단 신임 검사들은 대검 부장검사들과 단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촬영 후 단상을 내려서는 신임 검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사진·글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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