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배우자, 사생활과 공적 검증 대상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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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배우자 검증 기획을 하면서 여러차례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비난만 난무하는 과열 대선판에, 대선후보 본인도 아닌 후보 배우자 검증이 과연 크게 벌일 만한 일이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비단 주간경향만이 아니라 배우자 의혹을 다룬 뉴스 댓글란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취재 후]대선후보 배우자, 사생활과 공적 검증 대상 사이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1월 22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인터넷매체들에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민사재판에서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주로 인용합니다. 남부지법은 녹취물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할 때 “채권자(김건희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지 김씨에게만 해당하는 지적은 아닐 겁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 시작과 동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의 사퇴로 그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이번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은 ‘제로(Zero·영)’가 됐습니다. 사실상 김혜경·김건희 두 김씨 중 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 기자가 함께한 이 기획에서 저는 김건희씨를 맡았습니다. 주말,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선출고한 기사에 담은 2004년 9월 ‘안양천 프로젝트 플로우’ 퍼포먼스의 얼음 속 짚인형 사진이 소위 ‘짤방’으로 변신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막판까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선이 끝나도 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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