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다가오면 바빠지는 우체국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선거를 앞두면 우체국도 분주해진다. 공보물 발송과 투표용지 회송 모두 우체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공보물, 투표 안내문만 4652만통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우체국은 투표 안내문 2245만통을 발송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 국제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외교 행낭으로 운송된 재외국민 투표 우편물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송부 작업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 국제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외교 행낭으로 운송된 재외국민 투표 우편물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송부 작업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체국은 2월 9일에서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29일 동안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공보물 배송에 들어간다. 오는 2월 21일부터 각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도착한다.

우체국의 선거공보물 발송 업무는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거우편’으로 취급한다. 선거우편이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이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다.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다.

우체국은 선거 공보물 외에 투표용지도 나른다. 우체국이 배송하는 투표용지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거소투표용지다.

거소투표란 병원·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군인, 경찰공무원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머무는 유권자도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다.

우체국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주의사항을 알린다.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받는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된다.

우체국은 우편물의 배달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에 넣어야 투표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자의 투표기간은 투표용지 수령일에서 대선 당일인 3월 9일 사이다. 투표용지가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우체국이 운송하는 투표용지에는 선상투표용지, 재외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도 있다. 배에서는 투표용지를 팩스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때 ‘쉴드 팩스’를 이용한다. 쉴드 팩스는 선박에서 전송한 투표용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봉합해 출력하는 특수 장치다. 우체국은 선관위에 선상투표용지를 운송한다. 선상투표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재외투표용지도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이송된다. 사전투표용지의 운송 또한 우체국이 담당한다. 사전투표는 오는 3월 4일과 5일 이틀간 한다. 우체국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용지 회송 우편물이 269만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체국은 선거우편물을 숨기고 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하면 우편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우정이야기바로가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