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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문제해결에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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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주간경향 1431호에 실린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의 ‘여가부, 나눔의집 왜 방치하나’ 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주간경향은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반론을 게재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집 / 이준헌 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집 / 이준헌 기자

여성가족부는 1993년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열네분이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분 한분이 최대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등을 비롯해 2018년부터 기림의 날을 제정해 운영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왜곡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학대 간병인은 교체하도록 조치

살아계신 피해자 열네분 중 대부분은 독립생활을 하시고, 이중 네분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계신다. 나눔의집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크게 기부금 횡령·유용의 문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기부금 횡령·유용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2020년 3월 내부고발이 제기된 이후, 노인복지시설과 법인의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와 광주시가 주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2020년 7월부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법인 사무국장과 나눔의집 소장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법인 이사회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등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러한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상태이다.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피해자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가족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익제보가 있었던 2020년 3월 이후 총 6차례 현장방문을 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결과 발표 직후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계속 나눔의집에서 머물지에 대해 직접 의사를 확인했다. 계속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현재 모두 나눔의집에서 머물고 계시며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총 5명의 의료인력이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분의 직계가족 1명이 나눔의집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이 제기한 피해자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학대를 판정하는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신체적 자유 침해 등 총 14건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고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2020년 9월 3일 전달됐고,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1월 23일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를 포함한 나눔의집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하고 배포한 행위, 간병인에 의한 학대 행위 두가지를 정서적 학대로 판정했다.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은 특정 간병인 1명은 즉각 교체하도록 경기도에 조치한 바 있으며, 나머지 간병인에 대해서는 학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계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평가 차원에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만족도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매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전담직원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피해자분들께는 직접,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들에게 연락해 필요한 사항을 여쭙고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다.

홍보가 아니라 당연한 도리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도 않은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법상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간병인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아닐지라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지난 20여년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피해자들께 질 높은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보호자들은 간병인 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나눔의집 측에 위임했으므로 나눔의집과 간병인 간 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분들의 안정적 거주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를 찾아뵙는 것은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에 피해자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방문은 장관이 직접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눔의집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분들은 장관을 반갑게 맞아주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홍보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비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지난 3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논문 발표 시도가 있었을 때, 여성가족부는 왜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군·일본 정부 공문서, 재판자료 등을 영문화해 논문 발간 기관에 전달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기능도 강화해 교육용 영문 콘텐츠 개발, 해외 증언자료 번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아카이브 814)을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기관 단체 간의 단합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전문가, 민간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에 장관이 직접 여덟분의 피해자를 만났으며, 전문가·민간단체와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나눔의집에서 발생한 문제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눔의집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받는 것은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나눔의집 모든 구성원이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도 나눔의집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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