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대신 ‘낙태죄 폐지’를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렌즈로 본 세상]모자보건법 개정안 대신 ‘낙태죄 폐지’를

“내 몸의 주인은 나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회원들의 퍼포먼스다.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적힌 검은 현수막 위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서를 붙여 개정안을 가리는 것이다. 낙태죄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종교인들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태아 생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우려를 표했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허용을 14주가 아닌 10주 미만으로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진·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렌즈로 본 세상바로가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