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에 흔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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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고,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불법 적치물 단속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업체 자진 수거로 끝난 사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의 말이다.

짱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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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사진 한장이 누리꾼 화제를 모았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들에 한 자치단체가 ‘철거대상 불법 적치물 안내 스티커’를 붙인 사진이다. ‘흔한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름이다. 사진만으로는 지난 9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누리꾼 반응을 살펴보면 공유 킥보드 업체 편을 드는 이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지하철에 나와 봤는데 길 한복판에 저런 게 놓여 있어 통행에 방해됐다”는 불편경험담이 많다.

기자의 문의에 대구 서구청 측은 대구시 서구에서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이 관계자의 말. “어쨌든 도로교통법상으로 킥보드를 타는 건 13세 이상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애들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타듯 할 수 있으니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업체 측은 어떻게 말할까. 사진 속 공유 킥보드에는 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지난해 설립된 동아시아 기반 인터내셔널 기업 빔모빌리티 소유 킥보드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자체(대구시)와 접촉해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빔모빌리티코리아 측이 10월 14일 밝혀온 공식 입장이다.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 중’ 식의 이야기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특유의 모호하게 뭉개는 표현이다. 업계 관계자에 확인해봤다. “대구 사건 후 빔 말고도 여러 공유 이동성 업체들이 시 관계자와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사실로 확인된 건 저 사진은 한때 소통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조치라는 것이다. 즉 대구 서구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유 킥보드는 탈 수 없다. 오늘의 팩트체크 끝.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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