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참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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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보겠노라 운영위원회에 지원했다. 보통 지원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 대망의 전체 학부모 회의 날. 낯도 가리고 부끄러움도 많아 위원 선정하는 그 순서까지 다른 지원자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원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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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른 지원자가 학부모위원이 되었고, 나의 작은 용기는 에피소드로 남았다. 돌이켜 보면 신입생 반이었던 우리 반만 경쟁자가 있었지 다른 반은 지원자가 없었다. 다른 학년 반의 학부모들처럼 보통 젊은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디테일한 관심’ 두기를 꺼린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학대나 급식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선생님은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이기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교육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덧붙여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는 방과후 과정 규정을 훑어보고자 한다.

#유치원은 어떻게 참여할까 유아교육법은 원아가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3가지의 권리와 2가지 의무가 있다. 먼저 유치원 운영참여권이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또한 법이 정하는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권한과 원장이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있는 법. 운영위원은 임기 중 회의에 출석·참여해야 하고,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 봉사직이지만 법에서 정하는 공공의 일을 수행하는 만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원복, 졸업앨범, 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나 방과후 과정 편성이나 비용 등 아이의 유치원 일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상의 문제가 심의·자문 안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참여할까 영유아보육법상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두 가지 기구가 있다. 운영위원회와 부모모니터링단이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살펴보자.

영유아보육법은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6년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위해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개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운영 참여, 심의·자문, 보고·요구 권한과 회의 참여,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있다. 유치원은 투표로 선출하지만, 어린이집은 선출이 어려울 때는 지명·위촉도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부모모니터링단이다. 모니터링 단원은 공모에 따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면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을 점검·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적지 않기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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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을까 운영위원회 규정 위반 시 유치원은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아린이집의 경우 운영위원회 규정 위반만으로는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광주의 한 유치원이 예·결산,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고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교육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유치원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의무 소홀 등 심각한 위법 사항이 함께 적발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의무규정인 만큼 엄중한 심의 자문 기구로서 그 권한과 책임 적지 않다.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는 방과후 과정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오티에 참여했다. 원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방과후 과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규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방과후에는 일정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요구와 점검이 중요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동의한 학부모의 자녀가 대상이며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여야 한다. 하루에 반드시 바깥놀이 시간을 6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시행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해 예·체능, 언어, 창의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운영안은 추가로 총프로그램 수 3개 이하, 주 2회, 회당 30분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너무 어린아이들이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발달, 건강, 놀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유치원이 있다. 유아 1인당 1일 3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에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이 9곳으로 조사됐다.

방과후 과정의 불법 운영은 아이들의 발달이나 휴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지학습 위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형태가 많았다. 아직 한창 뛰놀 나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고단한 일과를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아가 아이 성장을 위한 건강한 교육파트너로서 학부모가 기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유치원이 돌아가는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필자처럼 위원회 진입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가. 용기 내보기를 권한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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