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 희망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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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연대, 사회적 기업….

최근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 단체 등이 ‘사회’를 화두로 삼고 있다. 여기서 ‘사회’라는 말에는 ‘사회적 가치’란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아쉽게도 아직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회’라는 개념의 모호함 때문이다. 가치의 비중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에 제공하는 공공성을 사회적 가치와 동일시한다. 혹자는 기업이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은 기업의 이익으로 규정한다. 더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가치로 보기도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11월 15일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11월 15일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어떻든 경제와 사회를 분리해서 보던 시절에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경제적 가치에 집중했다. 그것은 고도의 산업화를 낳았다. 도시집중화, 지구온난화, 부의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고도의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사회와 분리된 경제가 그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 각성에서 출발한 게 사회적 가치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배가하는 방식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이 사회적 가치다. 이런 측면에서 박명규 서울대 교수가 내린 ‘사회적 가치’ 정의는 수긍이 간다.

박 교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라고 전제한 뒤 “신자유주의 경쟁이 초래한 공동체의 해체, 양극화의 고통, 소외와 낙오, 인간성의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형 공동체론”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야말로 21세기 사회발전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사회적 가치는 이미 시대정신이 된 느낌이다. 정부는 젊은이의 취업난, 결혼 기피와 저출산, 은퇴자의 노후 불안, 계층적 양극화와 사회적 활력 저하, 미세먼지와 쓰레기 대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안찾기 작업도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열심이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2019 사회적 가치 포럼’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 우수 사례를 공유·벤치마킹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정사업본부도 11월 15일 공적 역할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바로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이다. 이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된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는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연 0.1% 기본이율에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 10회) ▲통장 또는 인감분실로 인한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신대섭 예금사업단장은 “우체국 금융이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을 통해서 포용 금융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은 기획위원 jj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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