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물의, 제작진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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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가 연일 계속되는 대형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빅뱅의 승리가 연루된 클럽 사건은 배우 박한별에게 불똥이 튀었다. 박한별의 남편이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데다 승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수 겸 연기자 김정훈은 임신한 전 연인의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가로채널>

SBS 예능프로그램 <가로채널>

연예인이 물의를 빚으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건 그들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진이다. 제작진의 제1의 숙명은 프로그램 및 출연진 보호다. 때문에 연예인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제작진은 가장 먼저 진위 파악에 나선다.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잘잘못을 추궁할 수는 없다. 연예인과 소속사 관계자, 제작진이 3자 대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출연 당사자가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물의를 빚었어도 전후관계가 명확하고 사회 통념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 제작진은 출연진을 보호한다. 하지만 출연진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축소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면 제작진도 더 이상 출연진을 보호하기 힘들어진다. 과거 한 방송인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을 때 해당 사건을 먼저 제보받은 제작진에게 논란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해명을 했다. 끝까지 출연자를 믿었던 제작진은 결국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보고 인간적인 연민까지 사라졌다고 한다.

명백한 범법행위도 출연진 보호 사유에서 제외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억울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술자리에서 취객과 벌어지는 폭행 논란의 경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정당방위라도 폭행을 휘둘렀을 경우에는 결국 하차 수순을 밟곤 한다.

그렇다면 승리나 박한별의 남편, 김정훈의 사례는 어떨까. 세 사람 모두 범법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물의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제작진의 고민은 깊어진다. 승리의 경우 운영에 관여한 클럽이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고 박한별의 남편은 승리의 사업 파트너의 배우자다. 임신한 연인에게 피소당한 김정훈은 하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했다. 다행히 김정훈은 소송당한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제작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김정훈의 달콤한 가상연애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상당히 큰 배신감을 느낄 터다. 승리는 출연 중이던 SBS <가로채널>이 강호동, 양세형 2인 MC체제로 개편을 단행하면서 프로그램에서 빠졌다. 사실상 방출이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지만 연일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박한별은 마음을 다독이며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촬영에 몰두 중이라고 한다. 앞서 김나영, 견미리 등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자숙한 사례가 있지만 박한별의 경우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사건을 주시하되 현재 출연 중인 드라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은별 브릿지경제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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