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카메라만 작동되었을 뿐 전자파의 방사는 일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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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해군 함정의 레이더 전파 발신 논란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한국 해군 함정이 표류 어선 구조과정에서 주위를 비행하던 일본 측 초계기를 조준해 사격통제 레이더인 추적레이더 전파를 쐈다는 주장이 일본 방위성에서 나온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어선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보내자 현장에 급파돼 구조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가 일본 초계기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증거도 확보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레이더 조준이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본 방위성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기동훈련 중인 광개토대왕함 / 해군 제공

기동훈련 중인 광개토대왕함 / 해군 제공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광개토대왕함이 구조 탐색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쓰면서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했지만 추적레이더를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해군 준장)은 12월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일본 초계기의 인근 공역 비행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도 26일 레이더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적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도 수신한 레이더 전파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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