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03-이것이 알고 싶다 특검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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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

늦어도 12월 2일이면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0일 동안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다.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수사대상으로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적시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은 빠졌다. 과거 11차례 특검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 어떤 사건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 수위가 높은 만큼,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1.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나

특검법 2조는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14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 2조 15호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 특별검사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세월호 7시간’이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순서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다. 또한 특검법 19조에 따라 피의자들이 ‘세월호 7시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조사할 수 없게 된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직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게재된 관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직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게재된 관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2. 최소 14가지 항목을 수사하기에는 특검팀의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1명, 검사보 4명(7년 이상의 변호사 또는 판·검사 경력 소유),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최대 105명이 수사팀을 구성한다. 현재 특검법은 이에 앞서 발의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특검법안에 비해 검사보는 1명, 특별수사관은 10명 적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인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팀의 규모만큼이나 특별검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전망한다. 과거에는 특검과 특검보가 대립해 특검보가 사퇴하거나, 부적절한 인사가 특검보에 임명돼 수사기간을 상당히 낭비한 적이 있었다.

3.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중단되나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특검팀에 수사자료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미 특검이 요청하면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특검과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을 수사할 수도 있다.

[표지이야기 03-이것이 알고 싶다 특검]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가능한가

4.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담화문에서 밝힌 것과 달리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또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응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합의된 의견이 없다. 인신구속 행위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체포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어차피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문구를 넣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5. 특검과 국정조사를 같이 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인가

특검과 국정조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특검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국정조사는 형사처벌이 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의혹제기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국정조사는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온 국민에게 전파된다. 특검도 특검법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는 수준만 가능하다.

6. 특검 수사 결과는 빨라야 내년 2월에 나온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

법 전문가들은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국회의 결단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뿐이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자료와 공소장이 탄핵심판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

“법에 이름 올린 사람만 수사 대상인 것 아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검사가 준비기간 20일 동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은.

“우선 특검의 인원수가 결코 적지 않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투입된 검사가 31명인데, 특검팀도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검사만 25명이다. 특검팀은 급조된 팀이다. 특별검사가 빠른 시간 내에 팀의 호흡을 맞추고 수사 방향을 한쪽으로 모아낸다면 수사팀의 규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특별검사의 자격이 판·검사 경력 15년으로 제한된 것은 어떻게 보나.

“관료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만 후보군을 좁힌 것이 눈에 거슬렸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판·검사를 오래 한 사람이 꼭 수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 특검에서는 변호사 자격만 가졌어도 특검에 임명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특검법에 올라와 있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법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수사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을 우선 수사하겠지만, 특검법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다. 2조 15호를 적용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특별검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무력화시킬 법의 허점은 없나.

“특검법의 허점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아예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고, 특검팀도 출범할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그렇게 무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

그 외에 특검 관련해서 눈여겨 보는 점이 있나.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의 당사자니까 충분히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피의자 변호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이나 다른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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