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여야 동수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원 구성 합의에 따른 결과… 법안 통과 가로막는 악수 될 수도

5: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환경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다. 환경 법안소위는 여야가 5대 5로 동수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이다. 고용노동 법안소위 역시 여야가 5대 5로 동수다. 야당은 더민주가 3명, 국민의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다.

이는 7월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합의하면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따른 결과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날 합의사항에는 복수 부처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는 복수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환노위는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소위가 하나였다. 하지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소관부처로 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 합의문에 의해 복수 법안소위를 만들었다. 환경에 관한 법안 심사와 고용노동에 관한 법안 심사를 각각 다른 법안소위에서 따로 하게 되는 것이다. 환노위뿐만 아니라 농림해양축산위 같은 복수 부처 소관 상임위는 복수 법안소위로 하고 여야 동수로 법안소위를 구성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구성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은 서로 법안소위 위원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자연스럽게 법안소위 위원의 경쟁률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흔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예결위 위원, 그 다음으로 상임위 간사, 그 다음으로 상임위원장의 권력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과 상임위 간사 사이에 법안소위 위원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상정되면 법안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결국 법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법안소위 위원들의 몫이다. 이런 이유로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위원들이 상임위 일반 위원보다는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 동수다. 환노위에는 16명의 의원이 있다. 더민주가 6명, 새누리당이 7명, 국민의당이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여야로 나누면 7대 9가 된다. 야당으로서는 상임위 위원 숫자는 많은데 법안소위 위원은 동수인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7월 8일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더민주의 한 의원은 “물론 원 구성 합의를 위해 여야가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수 법안소위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한 것은 양보해도 너무 양보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여야가 동수가 되면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법안은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복수 법안소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임위도 최근 법안소위를 여야 동수로 합의한 곳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위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5대 5 여야 동수로 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1명이 법안소위에 들어간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많다. 새누리당이 9명, 더민주는 10명, 국민의당은 4명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법안소위는 위원 숫자가 중요하다. 여야가 상생해 협치(協治)를 한다면 법안소위의 여야 동수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 국회와 같은 구태를 반복한다면 여야 동수는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악수가 될지도 모른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여야 동수가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 궁금해진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숫자로 보는 정치-5:5바로가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