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피해 보상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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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자리매김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 구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0년 할부거래법 제정에 따라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생겨났다. 이 해에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최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고 폐업 상조회사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상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기존의 우편발송→우편접수→심의 및 보상으로 이뤄지던 보상절차 대신 울산시와 공동으로 현장 창구에서 접수하는 피해보상 시스템을 가동했다. 피해 보상을 시작한 3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건수 기준으로 59%인 2만4692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71%인 160억4200만원의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아상조 본점 건물. 상조공제조합은 동아상조의 폐업 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이 상조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아상조 본점 건물. 상조공제조합은 동아상조의 폐업 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이 상조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 50개 상조회사가 계약사로 가입
이 같은 피해를 초래하게 한 동아상조에 대해서도 상조공제조합은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지난 2월 24일 담보금을 초과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 동아상조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상조공제조합은 지난 4월부터 동아상조의 민사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데 나섰다. 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7월 20일 기준으로 울산 동구 지점 토지 등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동아상조 본점과 장의센터 등의 건물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했다. 상조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상권 청구 등에 소극적이었으나 부도덕한 상혼이 더 이상 국내 상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상조문화가 걸음마 단계였으나 이제 과도기를 지나 건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까지는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소비자들은 거의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2010년 할부거래법 제정 이후 상조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상조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갖고 있나, 그리고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상조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반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하든지, 의무적으로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일반 은행은 여러 가지 상품 중 하나가 상조회사 지급보증이지만 상조공제조합은 오로지 상조회사에 대한 상품만을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675억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출범한 상조공제조합의 계약사는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모두 50개사다. 각 시·도 지자체에 등록된 상조업체가 전국에서 모두 243개(2015년 3월 기준)이므로 약 21%에 달하는 상조회사가 상조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공제 계약사의 총선수금 규모는 약 2조2321억원으로 상조시장 전체의 63%에 해당돼 상조공제조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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