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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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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안 상임위 거쳐 법사위서 심사… ‘김영란법’ 놓고 정무위와 신경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무위 원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2월 23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본회의로 가기 전 모든 법안이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로부터 “상임위 중 ‘상원’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때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다. 김영란법의 경우는 정무위와 법사위의 신경전으로 비쳐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사 시사토론 녹화 도중에 김영란법 통과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정무위의 한 야당의원 측은 “우리는 1년 동안 이 법을 붙들고 고민했다”며 정무위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용까지 따지면 월권” 비판 받아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면서 환노위와 법사위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시 환노위에서는 법사위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체계와 자구 심사 중 자구 심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체계 심사’다. 헌법이나 법률상 체계에 맞게 법안을 심사하는 행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까지 이를 경우 월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간혹 법사위 의원 중 해당 법안의 이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법사위 통과가 이유 없이 지체되기도 해 해당 상임위와 해당 정부 부처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은 “위헌 여부만 보면 되는데 내용 문제에까지 들어가면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김영란법 같은 경우 위헌에 관련된 것이라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이 많아 비인기 상임위인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을 심사하는 특혜를 누리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농담이 오간다.

법률에 관한 한 법사위 전문위원·입법조사관의 전문성은 국회 내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법원·검찰에서 판·검사가 한 명씩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되고 있다. 법사위에는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있다.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다루지만,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심사한다.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고 있다. 1소위는 여당 간사가 위원장이고, 2소위는 야당 간사가 위원장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이다.

지난해 환노위와의 갈등에 이어 김영란법이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서영교 의원(법사위·새정치연합)은 “국회 법사위가 법안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잡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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