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툭하면 위협받는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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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한계와 성역의 경계는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사거리 우리은행 건너편 길가 건물엔 큰 걸개그림이 걸려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들고 피의자 사진을 찍는 그림이다. 이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공간 ‘룰루랄라’에서는 ‘전두환 비자금 환수 촉구를 위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제목은 <왜 나만 갖고 그래?>다. 이곳에서 특별전을 연 이하 작가는 “사실 인사동에서 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데가 세 군데이고, 기획자들에게 부탁해 알아본 곳까지 다 치면 열 곳이 넘습니다. 노골적으로 안 된다는 곳은 없었어요. 다 무슨 일이 있어 안 되겠다, 그런 식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시공간은 그리 넓어 보이지 않았다.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 양 옆에도 그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전시장 벽면 한편, 액자에 전시되어 있는 문서가 눈에 띄었다. 상장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 서울지방법원의 피고인 소환장이다. 지난 6월 17일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 바로 옆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낸 약식명령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이하 작가에게 발송한 ‘미납납부금 납부독촉’ 지로영수증도 있었다. 벌금을 내는 대신 이 역시 전시품목이 되었다. 지난 5월 서부지법은 그에게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범죄처벌법 불법광고물 부착 혐의다. 그는 불복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8월 15일, ‘전두환 비자금 환수 촉구를 위한 특별전’이 열린 서울 서교동 공간 ‘룰루랄라’에서 이하 작가가 자신의 팝아트 작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8월 15일, ‘전두환 비자금 환수 촉구를 위한 특별전’이 열린 서울 서교동 공간 ‘룰루랄라’에서 이하 작가가 자신의 팝아트 작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5월 17일 새벽 1시. 그는 200여장의 포스터를 들고 연희동으로 향했다. “검찰측 논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주거권을 침입했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니 검찰 쪽에서 당시 저를 체포한 경찰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거리에 시민이 많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경찰 답변이 ‘유흥가가 아니니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피식피식 웃었죠.” 즉결심판 당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봐주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길거리에 쏟아져나와 이걸 붙일 수도 있지 않으냐, 그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는 답했다. “아니,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면 누구나 다 게이가 되는 겁니까.”

그에게 따라붙는 직함은 팝아티스트다. 길거리 시민들의 반응, 연행과 즉결심판 회부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한다. “예술은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갖는 정치적 피로도라든지 사회적 상처를 어루만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명박 포스터를 만들어 종로에 여덟 번 정도 붙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전 대통령의 별명을 부르면서 구경하더군요. ‘응어리가 풀린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회적 상처를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 어루만져줄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자신에게 가해진 ‘처벌’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지 않다. “처벌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한다면 불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제가 전 국정원장 원세훈씨보다 흉악한 짓을 했나요. 솔직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억압받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떻게 보면 해묵은 주제다.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의 게시판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당했다. G20 행사가 열릴 때 청사초롱이 들어간 안내포스터 위에 쥐그림을 그리던 박정수씨는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박씨의 부인인 영화평론가 황정미씨가 올린 방청기를 보면 검사는 이런 말을 한다. “이 포스터를 보십시오. 청사초롱은 예부터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초롱을 마치 쥐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원래 포스터에는 누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G20 대회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우리 국민들,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피고 박정수는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하였습니다.”

웃자고 한 일인데 검사가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다.
북한 관련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RT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박정근씨 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과 박씨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옮기면서 “서울불바다 평양불바다 SES 바다”, “장군님, 빼빼로 사주세요. 뿌잉뿌잉” 등의 코멘트를 붙였다. 패러디다. 그러나 검사는 법정에서 준엄하게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웃기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제 작품을 예술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이하 작가의 말이다. 검찰로 송치하기 전, 그를 연행한 경찰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저를 수사한 어떤 분은 첫 마디가 ‘작가님, 우리 박근혜 후보님 포스터 붙이신 분 맞습니까’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무슨 선동가처럼 보겠죠.”

김선 감독의 정치풍자 영화 <자가당착>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의 등급분류결정서 ‘의견’도 비슷하다. <주간경향>은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통해 영등위의 심사평을 입수했다. 한 심의위원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는 등 국민적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높다. 제한상영가.” 또 다른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실존 정치인 박근혜의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포돌이가 어머니라고 외치며 뺨을 맞고 실존 정치인 인형들의 목을 자르고, 쥐 얼굴을 붙인 사람이 등장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인권비하 이미지 및 경찰 공권력에 대한 풍자 이미지가 매우 크므로 국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제한상영가가 적합하다.” 한국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걸 전용관이 없다. 즉,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개봉할 수 없다.

김선 감독의 정치풍자 영화 <자가당착>의 일본 개봉 포스터.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영등위가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가당착>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관객들과 만날 수 없었다. | 김선 제공

김선 감독의 정치풍자 영화 <자가당착>의 일본 개봉 포스터.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영등위가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가당착>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관객들과 만날 수 없었다. | 김선 제공

그런데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하였을 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에서도 그동안 개봉한 다른 영화들의 묘사 수위에 비해 딱히 높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게 지난 5월이다. 하지만 아직도 영화는 볼 수 없다. 김선 감독은 말한다. “항소를 하려면 2주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기간을 꽉 채워 항소를 했더군요.” 항소로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7월 29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지포럼을 통해 개봉했다. <포돌이군의 가족잔혹사X>라는 제목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받은 개봉등급은 중·고생 관람가이다.

‘1차원’에서 못 벗어난 한국사회
이하씨의 동료 팝아티스트 강영민씨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1차원에서 못벗어났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무조건 적과 우리 편, 피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러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예술이고.” 그는 최근 ‘국가와 혁명과 너’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열었다. 기획전의 제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서전 <국가와 혁명과 나>를 패러디한 것이다. 

입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체 게바라를 합성한 그림 ‘박게바라’를 내걸었다.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인데… 소위 보수 어르신들이 의외로 체 게바라를 모르십니다. 체 게바라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과 합성했느냐 그런 반응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왜 별을 달았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아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스타잖아요’ 이렇게 답해드려요. 뭔가 불온한 것 같긴 한데, 스타라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인 것도 같고….” 그는 동시에 진보진영도 문제라고 말했다. “굉장히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체 게바라가 이쪽에서는 쉽게 말해 ‘레전드 캐릭터’인데 왜 하필이면 박근혜와 비교하냐는 거죠. 진보도 문제인 게, 보수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잖아요. 대화를 하면 무조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민주주의는 격렬하게 논쟁이 오고가는 법이거든요. 노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생업에 바쁜 분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박근혜 이미지 정치의 강점이에요. 아무 의견이 없으니. 예술은 그런 상황에 대해 새로운 어휘를 개발해야 해요. 그게 팝아트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영등위. <자가당착> 영화 항소 이유를 물었다. 영등위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는 “법리를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복잡하고 긴 내용이라 간단히 요약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메일이 왔다.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타당한 결정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계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자적·전문적 기관의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님.” ‘왜?’에 대한 답은 없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단지 대통령 후보자였고, 주요 정치인에 대해 폭력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 사회가 그런 영화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창조경제 등의 구호 아래 창의성이나 창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풍자나 은유를 규제하는 데 더 익숙한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권력 중심의 통제욕망, 검열은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처장은 이것을 ‘일상화된 통제’라고 불렀다. 시위도 이전에는 집시법을 적용했다면 지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벌금도 더 많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더 정교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은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셧다운제는 정말 그 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것이 유해한지 증명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조치이거든요. 결국 제한상영등급을 부여해 사실상 상영을 막거나, 경범죄로 팝아티스트를 단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억압하는 구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열 100년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라는 책을 낸 한만수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는 이 갈등을 유교주의가 변형된 권위주의를 가진 나이든 세대와 민주적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갈등으로 본다. “하나의 권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다른 권위를 용인하기 힘들거든요. 타자의 시각을 관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민주화가 법적·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문화적 수준으로 이행해야 해결될 문제로 봅니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이미 사회구조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여전히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금지된 영화, 금서들 다 봤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에 더 센 수위의 묘사나 주장을 담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측이 이미 양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마디로 반문명적 사고가 문제”라고 단언했다.

예술에 대한 검찰의 태도 뭐가 달라졌나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풍자’를 불편해하는 검찰의 태도는 그리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사건 당시 공안당국은 잔치하는 윗동네의 모습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학철 화백은 자신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공안당국의 추론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게 1989년도 사건이다.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없진 않다. 지난 대선 때 선관위가 고발한 홍성담 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5월, 대선 전 홍 화백의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을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가 평화박물관 측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큐멘타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군 장교와 천안함 유족들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섰다. 얼핏 보면 시민사회 내부의 논란처럼 보인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전형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민주사회에서 70·80년대식의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이하 작가나 강영민 작가의 경우 전시회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나. 영화 <자가당착>이 제한상영가를 받았어도 영화제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관련 소송들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표현의 자유 탄압은 새누리당과 같은 정치권력과 보수언론·종교단체·자본 블록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쪽의 소통을 여러 방법으로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며 종북으로 몰아보고 그게 실패하면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명예훼손 소송이나 괴담으로 모는 것”이라며 “결국 대항담론의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일베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사람들을 옹호하는 권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그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관련 법을 만들어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말이 안 된다. 직접적으로 법에 의존하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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