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2 올해의 판결

올 최고 판결 - “한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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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경향신문> ‘민변’ 선정… 최악 판결은 “콜텍 노동자 흑자 정리해고 정당”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최고의 판결’에는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뽑혔다.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킨 디딤돌 판결 9건도 함께 선정했다.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흑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최악의 판결’ 등 10개의 걸림돌 판결도 꼽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입구 | 정지윤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입구 | 정지윤 기자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57개 후보 중 골라
10대 디딤돌 판결은 과거사 청산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 인권,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고루 선정됐다. 반면 10대 걸림돌 판결은 최악의 판결을 포함해 절반이 노동권과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나왔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쏟아낸 터라 그 의미가 더 새롭다. 노동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판결이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게 했다.

올해의 판결은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회원들,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57개 후보를 놓고 최종 회의를 거쳐 추려냈다. 디딤돌 추천 판결은 34개, 걸림돌 추천 판결은 23개였다. 소수자·환경·과거사청산·언론·교육·사법·민생·노동·여성·미군문제·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 판결이 올라왔다. 2011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나온 판결들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위원으로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언론계를 아우르는 9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민변 부회장인 이유정 변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학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가 참여했다. 민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 사무차장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도 함께 심사했다.

[특집| 2012 올해의 판결]올 최고 판결 - “한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손해배상 책임”

<유정인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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