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올해의 판결

‘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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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실현 ‘디딤돌’ 판결에 과거청산 관련 다수 차지

‘미네르바 법’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법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한 사람의 인터넷 필명이 법의 ‘별칭’이 되기까지 사회는 한참을 들끓었다.

2009년 1월 검찰은 ‘미네르바’ 박대성씨(33)를 구속기소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유포했다는 혐의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 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가운데) 등이 이날 결정을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 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가운데) 등이 이날 결정을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통신 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1961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한 번도 적용되지 않다가 2008년에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2008년 6월 이후다. 전보와 전화가 보편적 통신수단이었던 시대에 생긴 법이 인터넷을 옥죄는 ‘낡은 무기’로 귀환했다.

‘최고의 판결’은 심사위원 만장일치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에 박씨는 이 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제동을 건 판결로,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최고의 판결’에 선정됐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제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확인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헌재의 위헌 판단 중심에는 ‘공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 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역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법 47조 1항의 허위통신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집단학살 유족 배상 판결
당장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었다. “기소한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박씨는 물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2008년 들어 미네르바법 조항을 적극 활용해온 검찰에는 제동이 걸렸다. 최근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자들을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해명한 것 역시 이 위헌결정의 영향이다.

최고의 판결에 이어 올해 우리 사회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에는 과거사 청산분야 판결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산해야 할 과거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방증이다. 민간인 학살, 일본군 위안부, 친일, 노동탄압 등 다양한 분야의 과거사건들이 법정에서 되살아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군인에게 집단학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법원이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이후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과 문경학살사건 피해 유족들도 잇따라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제시대 과거사 청산을 다룬 두 건의 헌재 결정은 하나로 묶어 디딤돌로 뽑았다. 친일 과거사 청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것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는 합헌이라는 결정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강성국 부장판사)가 원풍모방 노조탄압 사건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포함됐다. 과거사 판결 중 노동분야에서 첫 승소를 기록한 사건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노동조합 정화조치’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에 대한 최초의 배상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과거사청산 관련기구의 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사법부가 소송을 통한 과거사 청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판결 대부분이 과거사 청산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반드시 사법부가 과거 청산에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분야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한 판결이 꼽혔다. 재벌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기나긴 싸움에서 “법원이 용기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씨가 지난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판결은 올해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정용인 기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씨가 지난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판결은 올해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정용인 기자

헌재의 결정으로 집회가 예정된 날마다 서울광장을 봉쇄하던 경찰 차벽도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와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이어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박산성’ 이후 경찰의 습관적이고 무차별적인 차벽봉쇄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해 일반시민의 통행권과 집회의 자유에 숨통을 틔웠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운동’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정성태 부장판사) 판결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의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에 의미를 둬 선정됐다.

민생분야에서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권리를 확장한 판결이 뽑혔다. 임시주택을 받은 재개발지역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판결이다. 이와 함께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무시하고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올해의 디딤돌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건 역시 대법원 1부 판결로, 이 재판부는 울산보도연맹 사건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판결을 포함해 디딤돌에만 4개가 선정됐다.

올해 ‘최악의 판결’로는 1인 시위를 할 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격려자가 주변에 서 있으면 불법시위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뽑혔다. 새로운 의사표현 수단으로 보편화된 1인 시위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지역 세입자 권리 확장
삼성에스디아이(SDI) 협력업체 노동자인 함모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삼성SDI가 구조조정을 벌이며 이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동안 2~4명이 옆에 서서 격려했다. 주변에 섰던 이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다. 결국 함씨 등 5명은 1인 시위를 ‘가장’해 미신고 집회를 공동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이를 ‘1인 시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1인 시위로서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이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일행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단시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최악의 판결’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인 2개 판결 역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나왔다. 4대강 사업 시공사가 경기도 여주 이포보에서 반대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막판까지 심사위원들을 고심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농성자뿐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알린 ‘방조행위’는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평이다. G20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의 판결도 최악의 판결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시민단체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각각 ‘삼성 X파일’을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와 새진보통합연대 노회찬 상임대표에게 내린 유죄판결도 하나로 묶어 걸림돌로 선정됐다.

교육분야에서도 걸림돌 판결이 나왔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정당하다며 절차상 적법성에 더해 수정명령을 받은 내용마다 적합성을 판단했다. 이는 법관 개인의 역사관에 따라 수정된 교과서 내용을 심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외에 걸림돌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2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에 주민들의 청구적격을 불인정한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의 판결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양평 두물머리 농민들의 패소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일제히 국가의 손을 들어준 판결들도 하나로 묶어 걸림돌로 선정됐다.

올해의 판결 탈락한 ‘후보’들

올해의 판결 20개에 아깝게, 혹은 다행스럽게 탈락한 ‘후보’들도 있다.
먼저 디딤돌 자리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교사들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교육분야 후보로 추천됐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공감을 샀지만, 실제 결정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것과 위헌심판 제청만으로 ‘디딤돌 판결’에 올리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장폐업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판결과 미군 오산기지 활주로 사업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11부(서태환 부장판사)가 미군기지 내 사업시설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결 등도 후보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가 정신지체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각서를 쓰게 한 이웃들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은 소수자 분야에서 디딤돌로 추천됐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따돌림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형사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과 법적 판단으로는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반영돼 논란 속에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걸림돌 판결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혼인 상태인 성전환자는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의 결정이 고려됐다.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미성년 자녀도 보호가 필요한 소수약자이고 진일보한 소수의견을 남겼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걸림돌 판결로는 선정하지 않았다.

과거사 청산분야에서 국가배상 위자료의 지연이자 발생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결정도 모호한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 후보로 논의됐다.


‘디딤돌 판결’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한줄평

최고의 판결 : 미네르바 사건 관련 ‘허위통신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인명살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부작위 위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합헌
“국가는 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조차 환수하지 못한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 원풍모방 노조탄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정부의 조직적·체계적 노조탄압, 늦었지만 국가배상이 모두 이뤄져야 할 것”

● 동일근로에 대한 남녀 임금차별 위법
“사법부의 적극적 태도가 돋보인다”

●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
“삼성은 어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결정
“차벽, 명박산성, 물대포 이제 그만,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 임시주택 받은 재개발지역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 확립해야”

● 선거 앞두고 한 ‘4대강 반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거쟁점에 대해 입다물라고 한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반성하라”

●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
“사법 신뢰회복과 민주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정착되고 대상은 더욱 확대 되어야”

‘걸림돌 판결’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한줄평

최악의 판결: 1인 시위, 주변에 격려하는 일행 함께 있으면 불법시위
“1인시위도 불법이고 1인시위자 옆에서 사진 찍고 격려하는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이라니, 도대체 우리에게 시위할 자유가 있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정부는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주민들의 청구적격 불인정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에 해군기지 웬말이냐”

●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유죄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인가”

● 삼성 ‘엑스파일’ 관련 이상호 기자, 노회찬 의원 유죄
“처벌되어야 마땅한 삼성은 면죄부, 공개한 기자와 국회의원은 처벌, 이것이 정의인가 ”

●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의적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역사를 정권 입맛대로 바꾼다고 해서 당신들의 친일과 독재의 역사가 바뀌지는 않을 것”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합헌
“다문화가정 말로만 떠들면 무엇하나.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조차 부인하면서”

● ‘이포보 농성’에 지지서명 발표한 환경단체 등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환경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죽인 판결”

● 두물머리 농민 패소 등 4대강 사업 추진은 적법 판결
“전대미문의 국토파괴, 예산낭비에 면죄부를 주다니, 한·미 FTA와 4대강으로 죽어갈 우리 농업의 미래는 유기농업뿐일 터인데 이마저 못하게 하다니”

●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
“오만한 호모포비아를 보여주는 판결”


<유정인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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