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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을 법정에 다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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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아동성폭행범을  법정에 다시 세워라

8세 여자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리고 그토록 끔직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12년이란 사실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했다. 갈수록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희생을 치러야 법은 엄격해질 것인가….

사례 하나. 2001년 12월 강도상해 전과자인 피고인 김 모씨는 몇 달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동거하게 된 최 모씨가 외출하자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그녀의 8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성폭행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초등학생인 때는 한 달에 한 번, 중학생인 때는 1, 2주에 한 번 꼴로 아이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아이를 성폭행할 때마다 “엄마에게 알리면 엄마가 쓰러지게 되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고 협박했다. 평소 김씨가 엄마를 마구 때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 아이는 김씨가 무서운 데다 가엾은 엄마가 자신의 일로 아프게 될까봐 두려워 반항도 하지 못했다. 물론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했다. 그러나 아이는 늘 한 집에 살고 있는 김씨가 자신을 언제 또 범할지 몰라 엄마가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7년 동안이나 참혹한 일을 감당해야 했다. 2007년에 고등법원은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례 둘. 2006년 7월 피고인 강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떠났다. 그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강씨는 동료들과 함께 자고 있는 12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체로 다가가 어린이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잠에서 놀라 깬 아이가 저항했지만 완력으로 이를 저지했다. 이튿날 밤에도 아이를 성추행하고 이후 8월에도 탈의실에 있는 이 아이에게 다가가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눕혀 놓은 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과 8세 여자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한때 ‘나영이 사건’으로 불린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50대의 가해자 조두순이 등교하던 여덟 살 된 나영이(가명)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쳐 넣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씨는 나영이의 몸 안에 있어야 할 장기가 음부 밖으로 쏟아져 나왔을 만큼 끔찍한 성폭행을 한 뒤에는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수돗물까지 틀어놓은 채 도망갔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나영이는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소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 복부에 장루(인공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직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평생 불구자로 만든 조씨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형량이라며 여론이 들고 일어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체계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게다가 조씨는 1983년 8월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상습성범죄자였던 것이다.

피해 어린이 평생 고통 남아
실제로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범죄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1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738명에서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동안 65.3%나 급증한 것이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154명, 2006년 172년, 2007년 163명, 2008년 154명이나 됐다. <표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벌은 약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86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302명)보다 집행유예(419명)를 받은 가해자가 더 많았다.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143명에 달했다. 심지어 강간범의 경우 전체 112명 가운데 80%(90명)만 실형이 선고됐고 2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13세 미만 강제추행 752명 가운데 28%(21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표 2 >

혜진·예슬양 사건을 계기로 그나마 2008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표3>(2008년 6월 시행)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 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다. 즉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면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그것도 이런저런 감형 이유를 들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일이 허다하다. 우발적 성충동, 가해자의 음주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서 제출 여부, 가해자의 반성과 초범인 경우, 가해자의 생활고, 가해자의 개인사 등이 대표적인 감형 사유이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28건에 대한 판결 분석 결과 감형 사유는 동종 전과 없음 16건, 범행 자백 11건, 범행 반성 10건, 고령 또는 미성년 10건, 합의 5건, 음주와 가족부양 각각 3건이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경기 일산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경향신문>

아동 대상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경기 일산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경향신문>

지난해 3월 전국을 강타한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9세 여자 어린이 납치·강간 미수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도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이전에 아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분노감이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7년 낮춘 8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1995년과 1996년에도 10세 미만의 여자 아이들을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해 1996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습 아동 대상 성범죄자였다. 또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해 네 차례나 임신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는 징역 12년이 구형됐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조두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적용했다. 수많은 네티즌은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면서 술 먹고 성폭행하면 감형 사유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알코올 마약 등 범행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량을 높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보다 형량 높을 순 없다?
그러나 기존의 양형 관행이나 법정형 체계를 고려할 때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12년 선고는 결코 가해자에게 관대한 형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나 형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살인한 경우에도 법정최고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평균 7, 8년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영이의 경우 살아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살인죄보다 더한 형량을 줄 순 없다는 논리이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이 허술하거나 판·검사들이 성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형사소송법 체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은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 부족과 함께 아동의 특성상 피해 어린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 탓에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자발찌(사진) 착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 대상 성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자발찌(사진) 착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 대상 성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반드시 더 낮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법 원칙에만 집착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기존의 법학이론이 생명형(사형)은 살인죄에만 줄 수 있고 살인이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은 살인죄에 주는 형량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게 법학자들의 고정관념”이라면서 “8세 어린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끔찍한 상처를 야기한 악의적 범죄 행위가 순간적 충동으로 다툼 끝에 살인한 뒤 뼈저리게 후회하는 살인범의 행위보다 반드시 낮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표 교수는 또 “특별예방의 원칙에서 봤을 때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이상심리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폭력 아동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살아 있음’이 ‘죽음’보다 반드시 낫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에 희생된 다수의 아동들을 치료해 온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는 “아동기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인격장애나 해리성장애(다중인격장애), 만성적 우울증, 만성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은 채 성장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어려서 받은 성폭력 피해가 커가면서 아이들의 인격에 혹독한 흉터를 남기는 탓에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자해와 자살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일반에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보은 사건과 김부남 사건이다. 1992년 1월에 발생한 김보은 사건은 13년 동안 김보은씨를 성폭행해 온 김보은씨의 양아버지를 김보은씨의 남자 친구 김진관씨가 살해한 사건이다. 김보은씨의 어머니는 보은씨가 7살 되던 해 김영오씨와 재혼했고, 김영오씨는 보은씨가 아홉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보은씨를 성폭행했다. 김부남 사건은 이보다 1년 전인 1991년 1월에 일어났다. 30세 김부남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김부남씨는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 송백권씨를 고소하려 했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김부남씨는 법적으로는 송씨를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한 것이다.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 김보은씨의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땜질 처방보단 국가적 거시 계획 필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기억은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의 영혼을 처참하게 갉아먹고 평생의 족쇄로 작용한다. 특히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을 접할 때마다 과거 자신이 당한 성폭행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피해자들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수경(가명)도 양아버지에 의한 성폭행의 악몽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재혼했는데 이듬해 양아버지는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 수경이의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더니 가슴과 음부까지 만졌다. 그때만 해도 수경은 ‘아빠가 내 피로를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겠지’하고 의심을 거두었다. 

[커버스토리]아동성폭행범을  법정에 다시 세워라

그러나 양아버지는 얼마 후 “옷을 벗고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다”면서 옷을 벗긴 후 성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수경은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되레 “공연한 이야기를 한다”며 수경을 나무랐다. 엄마는 6개월 후 “아이가 소변을 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수경이 학교 양호교사의 전화를 받고 수경을 산부인과에 데리고 간 뒤에야 수경의 말을 믿게 됐다. 수경은 양아버지의 성추행이 더 심해져 강간에까지 이르렀지만 엄마에게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데다 양아버지의 보복도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수경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다. 수경은 “엄마도 밉고 나도 싫다”며 학교 수업도 수시로 빠지며 겉돌고 있다고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같은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혹독한 처벌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비등하자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정보(DNA) 보관, 현행 15년인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10년이 상한선인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이동반경 제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15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한균 부연구원은 “일시적인 처방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부터 성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인력 보강, 엄격한 양형을 위한 법 정비, 성범죄자 격리,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사회의 통제체제에 의한 엄격한 감시, 피해자와 가족 지원 등이 일관된 틀 안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거시 계획이 수립돼야 예산도 확보하고 집행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아빠와 함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지난 2월부터 1~2주에 한 번꼴로 방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센터에서 나영이를 줄곧 면담해 온 최지영 임상심리 전문가는 “초기보다 나영이의 심리 상태는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아직 나이가 어려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영이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성장해 가는 동안 겪게 될 혹독한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주연 기자 jypark@kyu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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