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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냐, 분쟁조장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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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난에 “위원들 임기 내 이사 선임문제 해결할 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는 매월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는 매월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공>

10월 16일 제2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가 열렸다.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열렸던 회의가 요즘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있다. 그만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정상화 추진 계획안은 여전히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결과만 발표되고 있다.

4개 대학에 파견했던 임시이사의 임기는 지난 6월 말에 만료돼 현재 ‘이사 부재’ 상황으로 이사 선출이 급한 상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정이사를 빨리 선임하고, 비리 사학집단이 학원 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사분위에 요구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이사를 먼저 선임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또한 세종대 전 재단은 교과부에 주경복·박거용 두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조정 기피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4개 대학의 정상화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 취임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분쟁 ‘조장’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의 이야기는 외부의 목소리와는 다르다. 한 위원은 “외부의 평가에 대해 반응하면 오해만 커진다”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위원의 설명대로 사분위 출범 후 초·중·고·대학 등 문제가 있는 50여 개 안건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장 복귀 등의 심의 결과를 내면서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4개 대학 문제에서는 사분위 위원 간에도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출신 위원과 법조계 출신 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11명의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인사 3명, 국회(여·야)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들도 4개 대학문제 의견 양분
법조계 출신 위원은 4개 대학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풀려 하고, 교육계 출신 위원들은 교육의 공익적인 성격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세종대 전 재단이 낸 조정 기피 신청이 토론을 통해 합의되지 않아 표결까지 간 것도 사분위 위원간의 시각 차 때문이다. 4개 대학의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종전 이사’의 범위에 구재단 측 인사의 의견을 10월 한 달 동안만 개진할 기회를 준 것도 위원 간의 시각차를 절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상지대와 세종대의 구재단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사분위의 한 위원은 “원래 사분위가 출범할 때부터 위원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합의를 하고, 표결은 하지 말자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정 기피 신청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분위는 앞으로 제1특별소위원회(조선대·광운대), 제2특별소위원회(세종대·상지대)의 회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특별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정이사 파견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한 위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안은 이번 사분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2월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꾸려가고 싶은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분위 위원들은 우리 임기 내에서 정이사 선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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