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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내정 김동수 목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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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서도 전혀 모르는 미스터리 인물… “현 인권위 좌경화되어 있다”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인권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인권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인권위 제공>

"김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할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됐으며,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이가 없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가 전한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체불명의 낙하산 인권위원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특유의 난맥 인사가 인권위에서도 재연되는 것이다. 인권위의 위상 저하는 물론 냉소가 팽배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단체나 기관, 인권운동에서 명망 있는 인사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최고로 덕망을 갖춰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이다.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한다. 비록 비상임위원이라도 대상 선정과 임명 절차는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다.

인천서 목사 활동 경력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동수라는 인물은 적어도 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미스터리와 같은 존재다. 김 목사는 올 5월 31일 임기가 끝난 원형은 비상임위원(부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후임으로 추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아직 (임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메이커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결과 그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며 전국시민단체연합이라는 단체에 관여했다고 전해진다. 또 오래전 인천 대명교회의 담임목사를 지냈다는 소문도 있다. 진주지역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사무실에 자주 오시긴 했다. 경남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경남매일 차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온 일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목사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인지는 모르겠고 (비상임인권위원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밖에서 나름대로 외곽 조직을 꾸려 활동했고,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그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해 (의원이) 조금 멀리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매일 관계자는 “2006년께 사회부 차장으로 잠깐 있었는데, 원래 모 특수 주간신문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고 들었다”면서 “그런데 그 매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일간지라기보다, 왜 있지 않나 냄새 피우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다른 분 소개로 입사했는데 역량이 안 돼서 짤렸다”면서 “그런데 내가 저런 사람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가 교회에 다녔다는 말을 들었고 그 외에 다른 경력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명교회 부분도 미스터리이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지역에 대명교회라는 이름은 둘 있는데, 모두 “김동수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수 목사

김동수 목사

취재 말미에 김 목사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처음엔 “나도 전화만 받았을 뿐 정확히 어떤 경로로 내가 추천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프로필이나 사진 제공 등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정식 임명되면 뉴스메이커에 제일 먼저 취재 협조를 할 테니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고 한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나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당장 중단하라. 나도 언론인이다. 뉴스메이커를 배포하는 즉시 언론중재위에 뛰어갈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을 각오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목사의 주장과 보충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요약하면 이렇다. 김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인천대명교회는 그가 개척한 대명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93년에 개척교회로 대명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 그는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건축해 후임자에게 넘겨준 적도 있다. 예수교장로회 계열이지만 신학대학은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당시 문화공보부가 인정한 교육자 양성 과정을 나와 목회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경상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수료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지역환경단체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단체 활동할 시간은 안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인권사랑방, 그리고 인권운동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참고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아니다).

기자 신분으로 시민단체 활동
그렇다면 그는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정도의 인권 활동 경험이 있을까. 그는 “인권에 대해 내 나름대로 기준점을 갖고 활동했다. 특히 달동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무허가 촌이 부서지고 굴삭기로 철거반이 집을 부수는 현장에 있었다. 항상 시골 목회와 빈민촌에 가서 살았고,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했다”고 다소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는 또 기자 시절 법원·검찰에 출입했다며 “취재하면서 화물연대 같은 곳에서 문의가 온다. 공권력이 아버지를 잡아가는 현장에서 아이가 고통을 겪는 경우를 보았다.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같이했고, 취재를 하더라도 어느 한 편에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소녀가장돕기 단체 회장과 함께 16명의 아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관여한 단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전국시민단체연합 경남도지부 사무총장을 2년 전에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하루에 10~15건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단체의 대표 역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전국 조직인데 나는 경남도지부만 했고 사무총장이지만 예산이랄 게 없어 단체 예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경남매일 신문 기자와 전국시민단체연합 경남도지부 일을 병행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인권 침해 문제로 공무원을 만나도 기자증을 내미니 해결됐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대변해 고발하려면 방패막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해서…”라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10원 한 푼도 기자 신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로 경남지역 목회자를 중심으로 결성해 대표까지 지냈다고 한 전국기독교협의회 대표나 선진국민연대 기독교위원장 경남공동대표 등의 직책은 선진국민연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는 “개인에 대해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기독교협의회를 대표해서 들어왔고 몇 명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12월 12일 한나라당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 사진은 본 기억은 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체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주로 경남 목회자 중심이고, 다른 지역에 회원이 한 명씩 있어도 전국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당시 참가자는 대표가 (김)목사고 회원들 중 일반 신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의 인권단체 혹은 인권 활동 경험은 전무한 셈이다. 거기에 그는 지방 혹은 특수주간신문 기자를 잠깐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는 지난 대선에서 이영희 현 노동부 장관이 주도한 선진국민연대 지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 경험이 정치적 자산이다.

그는 대통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으로 인권위가 하는 일을 봤는데, 인권위가 좌경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일기장은 자녀교육적인 입장에서 부모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억대 연봉을 받는 현대노조,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문제다. 교도소 직원들이 정말 인권위 때문에 매우 고달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인권을 너무 보장하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재소자들에게 인권이 있다면 직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다.”

김 목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권위원을 하더라도 부자나 도시 아파트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권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고졸이라고 말한다. 내가 학벌 자랑하겠나 아니면 무엇을 내놓을 건가. 단 하루 인권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인권을 만들어보겠다.”

인권위원회 법 5조 2항은 인권위원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현행법 상 인권위는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판단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목사의 인권위원 자격을 놓고 얼마나 검증했는지, 검증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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