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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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선거법’ 쓴소리 고하다

[그때 그장면]노 대통령 선거법위반 결정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2004년 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04년 3월 3일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선거법 위반’ 결정이었으며, 사상 초유의 국회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 6월 2일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특강에서 이명박, 박근혜 등 야당 주자에 대한 막말공격을 했다. 이는 다시 고발로 이어졌고, 선관위는 지난번과 똑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과거 노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동참했던 국민들은 ‘대통령의 독설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권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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