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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효지배 저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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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 본질은?… ‘쓰시마분지’ 명칭을 ‘울릉분지’로 등록 움직임에 오버액션

일본의 독도 주변 도발에 대비, 해경이 독도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주변 도발에 대비, 해경이 독도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이 해상보안청의 탐사선을 독도 인근 수역에 파견한다. 과연 이 계획의 본질은 무엇일까. 일본의 이번 도발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는 6월 21일에 독일에서 열릴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현재 ‘쓰지마 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남쪽의 해역을 새로이 ‘울릉분지’라는 명칭으로 한국이 등록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시하려는 명칭등록은 사실상 한국식 이름으로의 명칭 변경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할 경우, 그 해역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한국은 2000년까지 4년 간 해저조사를 실시해 ‘울릉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측량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그런 실제 조사 자료와 함께 한국은 이번에 ‘울릉분지’ 명칭을 정식으로 국제기구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84년에 해당 수역에 ‘쓰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붙여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등록했지만 측량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국이 충분한 측량자료를 가지고 명칭 변경을 신청하면 실제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한국은 이를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이나 해양법상보다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누가 먼저 선점했는가가 초점 어떤 땅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선점이론이 적용된다. 이것은 해당 지역을 먼저 점령한 나라가 그 땅의 영유권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점령의 증거로서 현재 국제법이나 해양법으로는 각종 측량 데이터가 그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의 독도실효지배가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올 6월의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의 ‘울릉분지’ 명칭 제안을 막아내고, 일본이 먼저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측량자료를 제출해야만이 해당지역에 대한 선점이론을 적용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일본 탐사선의 출항은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한국이 앞으로 ‘울릉분지’라는 명칭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연유로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실제 독도주변수역 쟁탈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앞선 독도연구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현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내에서도 독도연구가 다시 활발해졌고 상당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일본이 현재까지 주장해온 역사적인 실효지배의 근거가 허위였다는 사실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필자도 그런 연구 결과물을 지난해에 몇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일본으로서는 과거의 실효지배 주장이 무너져 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쓰시마 분지’까지 ‘울릉분지’로 바꿔 버린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이번의 독도 인근수역 탐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외교 전략에 말려들어 가지 말고, 오는 6월의 ‘울릉분지’ 명칭변경을 확고한 의지로 관철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보다 명확하게 성립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일본은 더 이상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 어려운 난국을 한국은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

중·일 간의 다오위다오와 한·일 간의 독도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대만과 사이에는 다오위다오 문제를 안고 있다.

다오위다오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국제법상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다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 영토 범위 내에 다오위다오를 포함시킨 문서인 ‘류큐정부 장전’을 남긴 사실이 있고, 독도영유권 문제에서는 반대로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킨 ‘SCAPIN677’ 문서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은 ‘류큐정부 장전’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데 비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은 ‘SCAPIN677’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이나 대만은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않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오위다오는 중국영토’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중인 중국인들.

‘다오위다오는 중국영토’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중인 중국인들.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중국과 저자세인 한국 다오위다오 문제에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다오위다오 가까이에 있는 가스전을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을 제각기 하고 있고, 공동개발에 합의가 되면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사이에서는 중·일 간의 가스전 공동개발에 해당되는 어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 한·일어업협정이 1998년에 타결됐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신 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기점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알려졌다. 현재까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었던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 버리고 기점을 독도로 잡아, 다시 어업협정을 맺는 것이 옳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경우 일본이 현재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한·일 간에 합의가 안 된 배타적 경제수역이 독도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한국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다. 기점을 독도로 잡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한·일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 셈이다. 중국은 현재 공동개발하자는 가스전의 위치를 중·일의 중간선보다 일본 쪽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에 비해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후퇴시키는 등, 일본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용한’ 외교가 한국의 국민과 세계 각국에는 저자세외교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현재까지 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하면서도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며 조용한 외교를 택해왔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당당히 펼쳐야 하고, 그 주장을 슬기롭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일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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