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은 ‘단지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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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IC카드 도입 불법재류자 예방… 인권 침해하는 ‘관리 위주’ 발상

208만5000명. 2006년 말 시점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다. 이 수치는 일본 총인구의 1.63%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다.

일본정부가 외국인을 받아들인 방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 흐름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다. 당시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80% 이상이 식민지 출신 한국인, 즉 조선인들이었다.

그리고 둘째 단계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다. 이때는 1975년 베트남 통일을 계기로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원래 난민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압력을 받아서 인도차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1982년, 일본정부가 난민조약을 비준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법률도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그런데도 일본에 오는 난민들이 늘어나지 않았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의 80~90%가 역시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현실도 변화가 없었다.

셋째 단계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에 이민한 해외 거주 일본인과 그 자손(일계인/日系人, 주로 2세대 이후 3, 4세들이며 태어난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 사람이 대부분)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그 후 외국에 사는 많은 일계인들이 일본에 오기 시작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 수도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 중 한국인, 조선인 비율도 30% 이하가 되었다. 국적별 순위를 보면 1위가 한국, ‘조선’이며, 2위가 중국이지만, 3·4·5위는 각각 브라질, 필리핀, 페루다. 브라질과 페루 국적 보유자 대부분은 일계인들이다.

노동자의 권리 가질 수 없는 ‘연수생’
아울러 1990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외국인 연수제도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정부는 예전처럼 지금도 외국인 단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노동력을 원하는 중소기업 압력을 받아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연수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다. 그들은 법률상 연수생이며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한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느냐 마냐를 두고 논쟁이 있지만 양쪽 입장 모두 외국인들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국회에서 고용대책법이 큰 반대 없이 통과한 것이다.

고용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영주권보유자(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들이 가지는 영주 자격) 이외의 재류자격(영주권 보유자도 포함)을 갖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외국인이 취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본정부기관(후생노동상 산하기관)에 그 외국인 이름, 생일, 성별, 국적, 재류자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물론 일본인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는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실시하는 이 제도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정식한 재류자격을 갖지 않는, 소위 말하자면 ‘불법재류자’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카드 기록으로 외국인 생활 파악 의도
한편 일본정부는 2008년에는 IC 재류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민당 안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름, 생일, 국적, 여권정보, 재류자격, 주소, 취직회사, 학교 등의 정보를 기록한 IC 카드를 외국인들에게 발급하여 외국인들이 그것을 갖고 다니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하기엔 편한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유권, 즉 ‘국가에게서 관리받지 않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된다. 만약에 같은 시스템을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도입한다면 일본인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다.
일본정부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일본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외국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외국인과 함께 사는 일본사회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 나라 국민의 행복만 바라는 정책이면 영원히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송승재┃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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